선고일자: 1991.07.23

민사판례

땅에 갇혔어요! 내 땅으로 갈 길을 내주세요! - 주위토지통행권 이야기

이웃집 땅 때문에 내 땅에 들어갈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멀리 돌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땅을 포기해야 할까요? 다행히 법은 곤경에 처한 땅 주인을 위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옆집 땅을 지나갈 권리, 누구에게 있을까? (민법 제220조 vs. 민법 제219조)

땅이 여러 개로 나눠지거나 일부가 팔리면서 길이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막힌 땅 주인은 원래 땅 주인의 땅을 지나갈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무상주위통행권(민법 제220조)**이라고 합니다. '무상'이라는 말처럼 땅 주인에게 보상할 필요 없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권리는 원래 땅 주인과 막힌 땅 주인 사이에서만 적용됩니다. 만약 땅 주인이 바뀌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무상주위통행권이 아니라 **주위토지통행권(민법 제219조)**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 즉, 땅 주인이 바뀌면 새 땅 주인에게 보상을 해주고 통행해야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1985.2.8. 선고 84다카921,922 판결 등 참조)

2. 얼마나 넓게 지나갈 수 있을까?

주위토지통행권은 단순히 사람 한 명이 겨우 지나갈 정도의 좁은 길만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 드나들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넓이까지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차가 드나들어야 한다면 차가 다닐 수 있는 폭까지 통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변 땅의 상황과 막힌 땅의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범위를 정하게 됩니다.

(대법원 1989.7.25. 선고 88다카9364 판결 등 참조)

3. 통행료는 어떻게 정할까?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면 통행하는 땅 주인은 땅을 지나가게 해주는 땅 주인에게 보상해야 합니다. 이 보상은 통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상 여부와 금액은 당사자들이 서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막힌 땅 주인이 보상을 요구하지 않으면 법원이 나서서 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219조, 민사소송법 제126조, 제183조 참조)

이번 판례는 주위토지통행권의 적용 범위, 통행 범위, 그리고 보상 문제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내 땅에 가는 길이 막혔다면 당황하지 말고 주위토지통행권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물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웃과 충분히 대화하고 합의점을 찾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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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통행권#맹지#통행로#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