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5.28

민사판례

땅 주인이 땅 팔기로 했던 계약을 취소했을 때, 그 위에 지어진 건물을 산 사람은 어떻게 될까?

땅을 사고 팔기로 한 계약이 깨지면 그 땅 위에 지어진 건물을 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는 B라는 회사에 땅을 팔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B가 땅값을 지불하지 않자 A는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그런데 B는 이미 그 땅 위에 건물을 지었고, C는 B로부터 그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이 경우 C는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C는 A와 B 사이의 계약 해제에 대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계약 당사자끼리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제3자의 권리는 침해할 수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제3자는 계약의 목적물(이 경우에는 땅)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 그 권리를 계약 당사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C는 B로부터 건물을 샀지만, A와 B 사이의 땅 매매 계약이 해제되었기 때문에 C는 A에게 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즉, C는 A와 B의 계약 해제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B가 A에게 땅값을 내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B에게서 건물을 산 C도 A에게 땅에 대한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548조 (계약해제의 효력)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참고 판례: 대법원 1987.5.26. 선고 86다카982 판결, 1991.4.12. 선고 91다2601 판결

결론

땅을 매매하는 계약에서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면, 그 땅 위에 지어진 건물의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직접적인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시에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고, 매매 계약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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