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2.28

민사판례

땅 주인이 바뀌는 기준, 언제일까요?

내 땅이라고 생각하며 오랫동안 사용했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이 소유권을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 취득시효라는 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랜 기간 땅을 점유하면 법적으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오늘은 이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바로 취득시효의 완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이었습니다. 땅을 오랫동안 사용한 원고는 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을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원심 법원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날짜를 기준으로 취득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소송 제기 당시에는 아직 20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죠.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취득시효 완성 여부는 소송을 제기한 날이 아니라, 사실심 변론이 종결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취득시효 기간인 20년이 채워졌다면, 소송 제기 시점에 20년이 안 되었더라도 취득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 판결의 핵심은 소송의 당부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소송도 마찬가지로, 변론종결 시점에 20년의 점유 기간이 완료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 원고는 1974년 4월 19일경부터 땅을 점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심은 소송 제기일인 1993년 2월 22일을 기준으로 20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변론종결일인 1994년 5월 25일을 기준으로 보면 20년이 넘었으므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관련 법 조항은 민법 제245조 제1항입니다.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는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소송에서, 취득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땅을 오랫동안 점유해온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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