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다36049
선고일자:
199502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취득시효완성 여부를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여부
소송에 의하여 어떠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 그 청구의 당부는 그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므로, 그 청구가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경우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민법 제245조 제1항
【원고, 상고인】 경산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명효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4.6.8. 선고 93나157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한 소외 1이 위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원래 소유자인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분재받아 정당한 소유자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증거를 취사하여 판시와 같이 믿지 아니하는 증거를 제외하고는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가 위 소외 1의 권리의무를 승계할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며, 또한 판시와 같이 믿지 아니하는 증거를 제외하고는 위 소외 1이 당시 이 사건 토지를 위 소외 2로부터 단독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던 소외 3을 대리할 권한 또는 어떠한 기본적대리권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피고에 대한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주위적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가 1973. 4. 1. 이 사건 토지를 위 소외 1로부터 매수하여 도로부지로 계속하여 점유하여 왔으므로 1993. 4. 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년간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원인으로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예비적청구에 대하여,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74. 4. 19.경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이를 도로의 부지로 점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로부터 이 사건 제소일인 1993. 2. 22.까지 20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하여 기각하였다. 그러나 소송에 의하여 어떠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 그 청구의 당부는 그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따라서 그 청구가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인 경우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개시시기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그로부터 이 사건의 원심변론종결일인 1994. 5. 25.까지 사이에 취득시효가 중단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심변론종결 당시 20년의 점유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심이 원고의 취득시효완성주장을 점유개시시로부터 이 사건 제소일인 1993. 2. 22.까지 20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한 조치에는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예비적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민사판례
상속받은 땅을 20년 넘게 사용했다고 해서 바로 내 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받기 *이전* 부터의 점유 기간까지 포함해서 20년이 넘어야 하고,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소유권을 가져갔다면 내 땅이 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국가 소유 토지를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판결이 뒤집힌 후, 국가가 토지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재심 청구가 취득시효(일정 기간 동안 토지를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 진행을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사람은 자신이 토지를 점유했다는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민사판례
20년간 땅을 점유해서 시효취득을 했더라도, 그 후 땅 주인이 바뀌면 새 주인을 상대로 다시 20년 점유를 채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민사판례
20년간 땅을 점유하여 시효취득한 사람이 땅 주인에게 등기를 요구할 수 있는데, 시효취득 사실을 알면서 그 땅을 매수한 사람은 땅 주인의 등기의무를 자동으로 넘겨받는 것은 아니다. 매수인이 이전 땅 주인과 등기의무를 넘겨받기로 약속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등기의무를 진다.
민사판례
20년 이상 땅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얻을 수 있는 시효취득에 있어서, 직접 경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 점유하는 간접점유도 인정되며, 원래 소유자가 뒤늦게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고 해도 시효취득의 효력을 막을 수 없다.
민사판례
20년 이상 땅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취득시효'에 대해 다룬 판례입니다. 취득시효가 완성된 땅을 원래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팔았을 경우,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지, 또한 그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와 더불어 과거 특별조치법에 의해 경료된 등기의 효력에 대해서도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