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2누12995

선고일자:

199304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자산양도시기가 중도금 지급일 또는 지급예정일인데도 불구하고 잔금청산일로 보아 소득세법령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 한 사례

판결요지

자산양도시기가 중도금 지급일 또는 지급예정일인데도 불구하고 잔금청산일로 보아 소득세법령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7.14. 선고 91구285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판시 대지에 대하여 1988.6.3.에 1976.8.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가 1989.8.23.에 1982.10.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외 신원교통주식회사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데 대하여 원고가 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시행령(1989.12.30. 대통령령 제128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에 의거하여 원고가 위 대지를 양도함에 있어 그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 지급약정일인 1982.11.30.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한다 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한 후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적법히 인정한 후, 원고의 주장 즉 이 사건 대지는 1976.8.12.에 원고가 부천시로부터 매수하였다가 1982.10.29.에 소외인(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게 금 3,875만원에 매도하여 그중 계약금 500만 원은 당일에, 중도금 1,375만 원 은같은 해 11.15.에, 잔금 2,000만 원은 같은 달 30.에 각 약정대로 위 소외인으로부터 지급받았는데, 다만 소외인이 위 주식회사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줄 것을 요청하기에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1989.4. 위 주식회사를 내세워 원고를 상대로 위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89.7.12.에 법원으로부터 그 승소판결을 받아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에 이르렀던 것으로서, 위 대지의 양도에 따른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음은 이를 인정할 수 있지만, 과연 위 약정 잔금지급기일(1982.11.30.)에 위 대지의 매매대금 잔금이 청산되었음이 분명한가 하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뒷받침하는 판시 증거들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증거 없으므로 결국 그 대금청산일은 불분명한 경우라 볼 수밖에 없을 것이어서 피고가 위 시행령 규정에 따라 위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1989.8.23.을 양도일로 본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 주장의 매매계약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1982.12.21.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었던바, 이에 의하면 매매계약시 중도금지급의 약정이 있었다면 그 지급일 또는 지급예정일을 자산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위 매매계약상의 위와 같은 중도금지급의 약정내용을 인정하면서도, 1982.12.21.자로 개정된 후의 소득세법 제27조 및 그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잔금청산일이 위 대지의 양도시기인 것으로 보고 이를 전제로 하여 위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결국 자산양도시기에 관하여 법률을 잘못 적용한 위법의 소치라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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