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6.26

세무판례

옛날 부동산 팔았을 때 세금 계산, 언제 기준으로 할까요?

부동산을 팔면 세금을 내야 하죠. 그런데 옛날에는 지금과 세금 계산 방식이 조금 달랐답니다. 특히, 부동산을 판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옛날 법률에 따른 부동산 양도 시점에 대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릴게요.

핵심은 '중도금'

과거 소득세법(1978년 12월 5일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법률)에서는 부동산을 판 시점을 중도금을 받기로 한 날 또는 실제로 받은 날로 정했습니다. (구 소득세법 제27조 참조) 즉, 등기 이전일이 아니라 중도금이 기준이었던 거죠.

중도금 받은 날이 확실하지 않다면?

만약 중도금을 받긴 했지만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이런 경우에도 중도금 지급 약정일을 양도 시점으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등기일이 아니라 계약서에 적힌 중도금 지급일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례를 통해 살펴볼까요?

이번 판결은 원고가 1975년 11월 30일에 중도금을 받기로 하고 토지를 팔았는데, 등기는 1986년 2월 17일에야 이전된 경우였습니다. 세무서는 등기 이전일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했지만, 법원은 중도금 약정일인 1975년 11월 30일을 양도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 옛날 소득세법에서는 부동산 양도 시점을 중도금 수령일 또는 약정일로 봤습니다.
  • 중도금 수령일이 불분명하면 중도금 지급 약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등기 이전일은 양도 시점과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은 세법이 바뀌어서 이 판례가 직접 적용되지는 않지만, 과거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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