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팔면 세금을 내야 하죠. 그런데 옛날에는 지금과 세금 계산 방식이 조금 달랐답니다. 특히, 부동산을 판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옛날 법률에 따른 부동산 양도 시점에 대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릴게요.
핵심은 '중도금'
과거 소득세법(1978년 12월 5일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에서는 부동산을 판 시점을 중도금을 받기로 한 날 또는 실제로 받은 날로 정했습니다. (구 소득세법 제27조 참조) 즉, 등기 이전일이 아니라 중도금이 기준이었던 거죠.
중도금 받은 날이 확실하지 않다면?
만약 중도금을 받긴 했지만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이런 경우에도 중도금 지급 약정일을 양도 시점으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등기일이 아니라 계약서에 적힌 중도금 지급일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례를 통해 살펴볼까요?
이번 판결은 원고가 1975년 11월 30일에 중도금을 받기로 하고 토지를 팔았는데, 등기는 1986년 2월 17일에야 이전된 경우였습니다. 세무서는 등기 이전일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했지만, 법원은 중도금 약정일인 1975년 11월 30일을 양도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지금은 세법이 바뀌어서 이 판례가 직접 적용되지는 않지만, 과거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답니다.
세무판례
부동산 매매에서 중도금이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예정일이 있다면 그 시점이 자산의 양도 시기가 되는데, 이를 잔금청산일로 오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판결.
세무판례
부동산 양도 시점이 불분명할 때 세무서가 등기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더라도, 소송 과정에서 실제 양도 시점이 밝혀지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옛 소득세법에서 토지 양도시기는 중도금 수령일이며, 행정소송에서는 이전 심판 단계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내용도 주장할 수 있다.
세무판례
197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나중에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과거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1975년 1월 1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가액은 정해진 배율을 곱한 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구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매매 시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잔금 청산일'은 계약서상 날짜가 아닌 실제 잔금을 받은 날이며, 특정 지역으로 지정된 후 양도한 토지의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정하는 방식에 대한 법 조항은 위헌이 아니다.
세무판례
토지 매매 계약은 법 개정 전에 했지만, 잔금 지급은 법 개정 후에 이루어졌다면, 잔금 지급일 기준의 법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