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도14
선고일자:
199307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이 입안되어 있어 장차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행위가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이 입안되어 있어 장차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행위가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
형법 제347조 제1항
대법원 1984.9.25. 선고 84도882 판결(공1984,1754), 1985.3.26. 선고 84도301 판결(공1985,649), 1991.12.24. 선고 91도2698 판결(공1992,727)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92.12.8. 선고 92노1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여객정류장시설 또는 유통업무설비시설을 설치하는 도시계획이 입안되어 있어 장차 위 토지가 정주시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모르고 위 토지를 매수하려는 피해자 한준석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행위는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를 구성한다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는 바,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에 있어서 고지의무에 관한 법리 및 고의의 수준 내지는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
형사판례
부동산 업체가 지자체의 용역 보고서만을 근거로 확정되지 않은 개발계획을 마치 확정된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하여 토지를 매도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상품 광고에서 어느 정도의 과장은 용인되지만, 중요한 사항에 대해 거래상 신의성실 의무를 저버릴 정도로 허위 정보를 제공하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사기죄로 기소되었으나, 대법원은 유죄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법원은 유죄 판결을 위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며, 증거가 부족하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형사판례
땅 공동 소유자이자 명의수탁자에게 다른 공동 소유자들이 정해진 가격과 기한 내에 땅을 팔 권한을 주면서 세금 등 모든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기로 했다면, 수탁자가 정해진 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팔았더라도 그 사실을 알릴 의무는 없다는 판결.
형사판례
이미 유언으로 재단에 기부된 땅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속여서 판매하고 돈을 받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부동산 이중매매 시 등기 관련 법 위반 시점과 허위광고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형사판례
부동산 이중매매 시, 매도인이 첫 번째 매매계약을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는 상황임을 두 번째 매수인에게 알리지 않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