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땅 팔면 건물 값도 받을 수 있나요? (토지 저당권과 건물 일괄매각)

땅 주인이 빚 때문에 땅을 팔아야 하는 상황, 그 위에 건물이 있다면 건물 값도 받을 수 있을까요? 특히 땅에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건물 값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일괄매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땅만 저당 잡혔는데, 왜 건물까지 같이 파나요?

땅 주인이 돈을 빌리고 땅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땅 위에 건물을 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 땅만 경매로 넘어간다면, 새 건물 주인은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법은 "일괄매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땅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땅과 건물을 함께 경매에 넘길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민법 제365조).

그럼 건물 값은 누구에게?

일괄매각으로 땅과 건물이 함께 팔렸다면, 매각 대금은 어떻게 나눠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땅에 대한 저당권자라고 해서 자동으로 건물 매각 대금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민법 제365조 단서에서는 땅 저당권자는 건물 매각 대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건물 값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땅 저당권자가 건물 매각 대금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54587 판결)에 따르면, 토지 저당권자가 건물 매각 대금에서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배당요구 절차(민사집행법 제268조, 제88조)를 제대로 밟거나, 건물 매각 대금에 대해서도 받을 권리가 있는 다른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즉, 땅 저당권만으로는 건물 매각 대금을 당연히 받을 수 없고,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땅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위에 건물이 지어진 경우, 땅과 건물을 일괄매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땅 저당권자라고 해서 자동으로 건물 매각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민사집행법에 따른 배당요구 등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관련 법률 및 절차를 잘 숙지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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