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주인이 돈을 빌리면서 땅과 그 위에 있는 건물을 함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공동저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건물이 낡아서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었다면, 이 새 건물에도 똑같이 저당권이 적용될까요? 그리고 경매가 진행될 경우 땅과 건물의 매각 대금은 어떻게 나눠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살펴보기
한 사람이 땅과 그 위에 있던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렸습니다(공동저당 설정). 그 후 건물을 허물고 새 건물을 지었지만, 새 건물에는 땅과 같은 순위의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빚을 갚지 못하게 되어 땅과 새 건물이 함께 경매(일괄매각)에 넘어갔습니다. 이때 땅과 건물의 매각 대금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민법 제365조에 따라 땅과 건물을 일괄매각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새 건물에는 땅과 같은 순위의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새 건물을 위해 땅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법정지상권)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3. 12. 18. 선고 98다4360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땅의 매각 대금을 계산할 때는 마치 그 땅에 건물이 없고 아무런 사용 제한도 없는 상태라고 가정해야 합니다. 만약 법정지상권이 있는 것처럼 계산하여 땅값을 낮게 평가한다면, 돈을 빌려준 사람(저당권자)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원은 일괄매각 과정에서 땅과 건물의 매각 대금을 잘못 나누는 바람에 저당권자가 제대로 된 배당을 받지 못했다면, 이를 바로잡기 위해 '배당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건물 매각 대금에 대한 저당권자의 권리
땅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건물이 지어진 경우, 민법 제365조는 저당권자가 땅과 건물을 함께 경매에 넘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땅 주인과 저당권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땅 주인은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고, 저당권자는 경매를 통해 돈을 회수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그러나 저당권자는 건물의 매각 대금에서 바로 돈을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68조, 제88조에 따라 배당을 요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배당받을 자격이 되는 다른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1. 6. 13.자 2001마1632 결정,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다3850 판결 참조) 단순히 땅에 대한 저당권만으로는 건물 매각 대금에서 돈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민사판례
땅과 건물을 함께 팔았을 때 돈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 특히 세입자 보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저당권 설정자가 아닌 제3자가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지었다면, 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 경매할 수 없습니다. 일괄 경매는 저당권 설정자가 직접 건물을 짓고 소유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상담사례
땅 저당권자가 일괄매각된 건물 매각대금을 받으려면, 배당요구 절차를 거치고 건물 매각대금에 대한 별도의 채권이 있어야 한다.
민사판례
땅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 설정자가 아닌 제3자가 그 땅에 건물을 지었을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을 함께 경매(일괄경매)할 수 없습니다. 일괄경매는 저당권 설정자가 직접 건물을 지었을 때만 가능합니다.
민사판례
땅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땅 사용권을 가진 사람이 건물을 지었는데 나중에 땅 주인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가져오게 된 경우, 저당권자는 땅과 건물을 함께 경매할 수 있다.
상담사례
저당권 설정 후 제3자가 지은 건물의 소유권이 토지 소유자에게 넘어간 경우에도 토지와 건물의 일괄경매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