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03.11

민사판례

땅 팔았는데 도로가 없어요! 그럼 땅 주인이 도로 만들어줘야 하나요?

땅을 여러 조각으로 나눠서 팔았는데, 그중 일부 땅이 도로에 닿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원래 땅 주인이 도로를 만들어서 땅을 산 사람에게 줘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럴 의무는 없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땅 주인이 도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래 땅 주인은 큰 땅을 여러 필지로 나누어 팔았습니다. 그런데 땅을 산 사람 중 일부는 자연스럽게 형성된 길을 통해 자기 땅으로 드나들고 있었는데, 원래 땅 주인이 이 길을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며 사용료를 요구했습니다. 땅을 산 사람은 이 길은 원래부터 도로로 사용되었고, 원래 땅 주인이 이 길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땅 주인이 길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땅 주인이 길을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설령 땅을 산 사람의 땅이 도로에 접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래 땅 주인이 도로를 만들어 줄 의무는 없다는 점입니다. 건축법에 건축물을 지으려면 땅이 일정 폭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는 건물을 지을 때 필요한 행정적인 규정일 뿐입니다. 땅을 사고파는 계약에서 땅 주인이 도로를 만들어 줘야 한다는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568조 (매매의 목적물의 하자담보책임) 매도인은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그 하자로 인하여 매수인이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건축법 제33조(대지와 도로)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다12007 판결
  •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32251 판결

결론

땅을 나눠 팔았을 때 일부 땅이 도로에 접하지 않더라도, 원래 땅 주인은 도로를 만들어 줄 의무가 없습니다. 땅을 살 때 도로 접근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계약서에 도로 관련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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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로#도로포장#부당이득반환#토지소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