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사건번호:

2002다35928

선고일자:

200303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대지를 분할하여 매도하였으나 그 대지 중의 일부가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매도인이 건축법에 규정된 폭의 도로를 확보하여 매수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건축법에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여야 할 도로의 폭 등에 관한 제한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건물 신축이나 증·개축허가에 있어 그와 같은 범위의 도로가 필요하다는 행정법규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어느 대지를 분할하여 매도한 경우에 그 매도한 대지 중의 일부가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이 건축법에 규정된 폭의 도로를 확보하여 매수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의무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568조, 건축법 제3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다12007 판결(공1991, 1898),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32251 판결(공1992, 1676)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서 담당변호사 권진웅)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5. 28. 선고 2000나2526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1. 원심이,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서울 강서구 (주소 생략) 대 891평을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매도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자연적으로 도로로 이용되어 왔지만, 이 사건 토지가 분할 전 토지 면적의 24%에 이르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2. 건축법에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여야 할 도로의 폭 등에 관한 제한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건물 신축이나 증·개축허가에 있어 그와 같은 범위의 도로가 필요하다는 행정법규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다12007 판결 참조), 어느 대지를 분할하여 매도한 경우에 그 매도한 대지 중의 일부가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이 건축법에 규정된 폭의 도로를 확보하여 무상으로 제공할 의무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로 든 주장은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보지 아니하면서도,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여야 할 도로의 폭 등에 관한 건축법의 규정을 근거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적어도 노폭 2m의 통행로를 개설하여 분할 전의 이 사건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의 매수인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의무와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본 것도 잘못이지만, 피고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이러한 잘못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는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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