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89누2998
선고일자:
199007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구 소득세법시행령(1987.5.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였으나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지 아니한 토지의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구 소득세법시행령(1987.5.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였으나 취득 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지 아니한 토지의 경우에는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해야 할 것이므로,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환산방법에 따라 산정하여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5조, 구 소득세법시행령 (1987.5.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
【원고, 피상고인】 김성유 【피고, 상고인】 서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4.13. 선고 89구703,7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양도자산의 개량비로 금 58,507,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한 데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으며 이러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한 것임은 당원의 환송판결에서 이미 밝힌 바 있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토지 중 1983.10.28. 양도된 성내동 403의16 대 169.2평방미터는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였으나 취득 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산정해야 할 것인데,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환산방법에 따라 산정하여 한 피고의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당원의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무슨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세무판례
땅을 팔았을 때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이 잘못되었더라도, 그 잘못이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가 아니라면 세금 부과 자체는 유효하다.
세무판례
과거 특정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던 토지가 나중에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계산해야 하며, 이는 소급입법이나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 아니다.
세무판례
옛날에 토지를 샀는데, 그 당시에는 '특정지역'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었다면, 나중에 그 땅을 팔 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특정지역' 제도가 없었던 경우에도 '특정지역 아닌 곳'으로 보고 세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자산에 대해서만, 시행 전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계산방법을 적용하더라도 이는 소급입법이 아니며, 공평과세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세무판례
과거 특정지역(투기 우려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던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 시점이 특정지역 지정 이전이라면 양도소득세 계산 방식이 달라진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토지 취득일을 정확한 증거 없이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세무판례
국세청장이 특정지역으로 고시하기 *전에* 토지를 사고팔았다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