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골 땅 주인 여러분, 최근 땅값 걱정 많으시죠? 특히 지상권 설정해둔 땅 주변이 개발되면서 땅값이 엄청 올랐는데, 정작 받는 지료는 옛날 그대로라면 속상하실 겁니다. 오늘은 땅값이 올랐을 때 지상권 지료를 올릴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저는 시골에 땅을 가지고 있는데, 갑 씨와 30년짜리 지상권 설정 계약을 했습니다. 당시 지료는 주변 땅 시세를 보고 정했는데, 최근 개발 붐으로 주변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갑 씨에게 지료를 올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답: 네, 가능합니다! 민법 제286조에서는 "지료가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지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땅값이 오르면 지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지료증감청구권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갑 씨에게 지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갑 씨가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에 지료결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법원의 결정이 나면 그때부터 새로운 지료를 청구할 수 있고, 인상된 금액은 소급 적용됩니다. 즉, 법원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갑 씨가 기존 지료만 내더라도 연체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17142 판결).
참고 판례를 통해 지료 산정 기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1975. 12. 23. 선고 75다2066 판결: 자기 건물을 위해 토지 소유자의 땅에 법정지상권을 가진 사람은 그 땅을 완전히 사용하는 이익을 얻으므로, 지료는 그 이익에 상응하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건물이 있다는 이유로 임대료 수준으로 정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61144 판결: 법정지상권의 지료를 정할 때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하지만, 건물 때문에 토지 소유권이 제한받는다는 점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땅값 상승으로 고민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담사례
지상권 설정 시 지료 약정을 등기하지 않았다면, 지료를 올려 받을 수 없습니다.
상담사례
지상권 설정 시 지료 약정이 없으면 지료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처음부터 지료 약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
상담사례
법원의 지료 인상 결정 전까지는 기존 계약대로 지료를 내면 연체가 아니며, 인상 결정 후 이전에 덜 낸 금액은 소급 지불해야 하지만, 이를 이유로 지상권이 소멸되지는 않는다.
민사판례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땅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을 없앨 수 있다. 법원이 정한 지료를 2년 이상 내지 않으면 지상권이 소멸된다.
민사판례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경우, 토지 소유자는 지료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지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해당 소송에서 판결로 정해진 지료는 당사자 간에 효력을 가집니다. 또한, 일단 법원에서 특정 기간의 지료가 결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후 기간의 지료도 같은 금액으로 간주됩니다.
상담사례
지료 없는 지상권 설정은 법정지상권을 제외하고는 가능하지만, 반사회적인 목적일 경우 무효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