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4.07

세무판례

땅값 낮춰 신고했다간 세금폭탄! 토지거래 예정신고, 제대로 알고 하세요

부동산, 특히 땅에 투자하는 분들 많으시죠? 토지 거래를 할 때는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토지거래계약 예정신고입니다. 이 신고를 할 때 양도 예정 금액을 실제 거래 금액보다 낮게 신고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토지거래 예정신고, 왜 중요할까요?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는 계약 전에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투기 방지와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한 제도입니다.

실제 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하면?

만약 실제 거래 금액보다 낮게 신고하면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입니다. 과거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제1항과 제33조 제4호(현재는 삭제됨)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허위 신고가 세금 문제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세금 폭탄의 위험!

과거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서는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 위반한 경우" 실거래가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즉, 토지거래 예정신고를 실제보다 낮게 하면 국토이용관리법을 위반한 것이 되고, 결과적으로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확인!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1994년 7월 10일 선고된 판결(92누5836) 등 여러 판례를 통해 토지거래 예정신고 시 양도 예정 금액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행위가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이며, 소득세법상 실거래가 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참고로 유사 판례로는 1993.3.9. 선고 92누11282 판결, 1993.6.25. 선고 93누5857 판결 등이 있습니다.

정직한 신고가 최선!

토지 거래 시에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정직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편법을 쓰려다가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토지거래계약 예정신고 시 양도 예정 금액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면 국토이용관리법 위반.
  •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은 과거 소득세법에 따라 실거래가 기준 과세 대상.
  •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정직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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