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7.10

세무판례

부동산 거래 신고가격, 낮춰서 신고하면 안 돼요!

부동산, 특히 땅을 팔 때는 정확한 금액을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 거래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면 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세금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거래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다가 문제가 된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1990년, 서울 강동구에 있는 땅과 건물을 판 A씨는 관할 관청에 토지 거래 계약 신고를 하면서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금액을 신고했습니다. 당시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일정 지역의 토지 거래는 신고가 의무였는데, A씨는 이를 어기고 실제보다 낮은 가격을 신고한 것이죠.

이에 대해 세무서에서는 A씨가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A씨가 국토이용관리법을 위반하여 허위 신고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는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 위반한 경우" 실거래가로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는데, A씨의 행위가 여기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즉, 토지 거래 신고 시 실제 거래가보다 낮은 금액을 신고하는 것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제1항 및 제33조 제4호 등에 위반되는 행위이며, 이로 인해 실거래가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대법원 1991.12.24. 선고 91누4829 판결)**는 부동산 거래 신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정확한 거래가격을 신고하는 것은 단순히 법을 준수하는 차원을 넘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를 예방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부동산 거래 시에는 관련 법령을 꼼꼼히 확인하고 정직하게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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