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사건번호:

90누3058

선고일자:

199010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내의 수용대상토지로부터 3제곱킬로미터 이내의 일단의 토지 중에는 평가대상토지와 이용상황 등이 유사한 표준지가 없는 경우 그 일단의 토지밖에 위치하고 있는 표준지를 선정하여 그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함의 적부(소극) 나. 이의재결이 손실보상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원칙이나 기준을 잘못 선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그 재결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의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상황이나 주위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유사하다고 통상 인정되는 3제곱킬로미터 이내의 일단의 토지 중에서 표준지를 선정하여 그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출하여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일단의 토지내에 고시된 표준지 중에 평가대상토지와 지목 및 이용상황 등이 유사한 적법한 표준지가 없는 경우라면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그 보상액을 산정할 수 없고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소정의 일반적인 보상액산정방법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평가대상인 이 사건 토지로부터 3제곱킬로미터 밖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하여 그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보상가격을 기초로 이 사건 토지의 보상액을 정한 이의재결은 위법하다. 나. 토지수용에 관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가 손실보상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원칙이나 기준을 잘못 선택하였기 때문에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이의재결에서 산정된 손실보상액이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손실보상액보다 오히려 비싸거나 같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법원은 적법한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되는 적정한 손실보상액을 밝혀 내어 이의재결에서 산정된 손실보상액과 대비하여 볼 필요없이 그 이의재결이 손실보상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원칙이나 기준을 잘못 선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참조조문

가.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3항,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1호,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 나. 행정소송법 제19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6.13. 선고 88누8494 판결(공1989,1092), 1990.1.25. 선고 89누4178 판결(공1990,555), 1990.5.22. 선고 89누7214 판결(공1990,1376) / 나. 대법원 1989.7.11. 선고 88누10367 판결(공1989,1254), 1990.2.13. 선고 89누4734 판결(공1990,669), 1990.3.23. 선고 89누2424 판결(공1990,972)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이용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용은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피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2.27. 선고 89구91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3항(1989.4.1. 법률 4120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동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1호(1989.8.18. 대통령령 제12781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면, 표준지는 적어도 토지이용상황이나 주위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유사하다고 통상 인정되는 3제곱킬로미터 이내의 일단의 토지를 대상을 선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선정된 표준지는 위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에 의하여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의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보상액의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의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일단의 토지 중에서 표준지를 선정하여 그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출하여야 할 것이나, 위 일단의 토지내에 표준지가 선정되어 있어도 그것이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위 법령에 적합한 것이 아닌 한 적법한 기준지가의 고시가 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당원 1989.6.13. 선고 88누8494 판결; 1990.1.25. 선고 89누4178 판결; 1990.5.22. 선고 89누72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은 이 사건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삼창, 한성 각 토지평가사 합동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위 2개의 감정기관이 이 사건 각 토지의 보상액을 감정평가함에 있어 그 표준지로 선정한 양천구 신월동산 85의16 토지는 평가대상인 이 사건 각 토지로부터 3제곱킬로미터 밖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을 확정하고, 위 표준지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적법한 표준지로 될 수 없으므로 그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보상가격을 기초로 이 사건 각 토지의 보상액을 정한 이의재결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표준지선정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또는 석명권불행사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토지내에 고시된 표준지 중에는 평가대상토지와 지목 및 이용상황 등이 유사한 적법한 표준지가 없으므로 그 일단의 토지인 3제곱킬로미터 범위 밖에 있는 표준지를 대상토지의 표준지로 선정한 것이 적법하다는 취지이나, 이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오히려 위와 같은 경우라면 위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그 보상액을 산정할 수 없고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소정의 일반적인 보상액산정방법에 따라 그 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2. 토지수용에 관한 이의재결에 있어서 그 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가 손실보상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원칙이나 기준을 잘못 선택하였기 때문에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이의재결에서 산정된 손실보상액이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손실보상액보다 오히려 비싸거나 같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법원은 적법한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되는 적정한손실보상액을 밝혀내어 이의재결에서 산정된 손실보상액과 대비하여 볼 필요없이 그 이의재결이 손실보상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원칙이나 기준을 잘못 선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의재결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9.7.11.선고 88누10367 판결; 1990.2.13. 선고 89누4734 판결; 1990.3.23.선고89누242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이의재결은 그 기초가 된 위 1개의 감정기관의 감정평가가 표준지선정 등 보상액산정방법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잘못선택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다음 더 나아가 원심감정인 송기범의 감정평가를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평가라고 인정하여 그 평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이 사건 이의재결의 보상액결정을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는 바, 원심감정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이의재결의 보상액결정이 그 산정방법에 관한 원칙이나 기준을 잘못 선택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이상 그 감정결과의 적정여부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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