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누22548
선고일자:
199510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2항이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헌법재판소는 1994.7.29. 92헌바49,52(병합) 사건에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국회는 1994.1.22. 법률 제4807호로 위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위헌이라고 지적한 과세표준조항(법 제11조)과 세율조항(법 제12조) 등을 개정하고, 과세표준 기본공제 규정(법 제11조의2) 등을 신설하면서, 아울러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법 제11조 제2항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종료일의 토지의 기준시가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의 1.1. 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개정하였는바, 위 개정조항 등은 당해 사건과 동일하게 이 사건에도 소급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위 법 제11조 제2항은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하여도 마찬가지로 해석되던 것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1994.12.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2항
대법원 1995.7.28. 선고 94다20402 판결(공1995하,2963), 1995.11.10. 선고 93누10101 판결(동지), 헌법재판소 1994.7.29. 선고 92헌바49,52결정(관보 제12792호 제36면)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 9. 24. 선고 92구262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이 사건 농지가 비자경 농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소정의 유휴토지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기록과 관계증거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1994. 7. 29. 92헌바49, 52(병합) 사건에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국회는 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위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위헌이라고 지적한 과세표준조항(법 제11조)과 세율조항(법 제12조) 등을 개정하고, 과세표준 기본공제 규정(법 제11조의 2) 등을 신설하면서, 아울러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법 제11조 제2항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종료일의 토지의 기준시가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의 1. 1.의 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개정하였는 바, 위 개정조항 등은 당해사건과 동일하게 이 사건에도 소급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위 법 제11조 제2항은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하여도 마찬가지로 해석되던 것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1991. 1. 1.의 기준시가를 이 사건 예정결정기간 종료일의 기준시가로 본 원심의 판단은 법 개정여부에 관계없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해석을 전제로 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하여는 개정 토초세법 제11조, 제12조가 적용되어야 할 것인 바, 구 토초세법의 관련조항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부과고지한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은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정당한 법령의 적용을 그르친 결과가 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세무판례
토지초과이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예외 사유, 건물 신축 목적의 의미, 그리고 위헌 결정 이후 개정된 법률의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건축허가가 취소된 건물이라도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고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어졌다면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세무판례
헌법재판소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개정된 세율과 기본공제 조항은 이전 판결에도 소급 적용된다.
세무판례
옛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일부 조항이 위헌 판결을 받은 후 개정되었는데, 개정된 법률이 이전 사건에도 소급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가 위헌이 아니며, 개정된 법률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땅에 대한 초과이득세를 계산할 때, 기본 공제는 소유자 각각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토지 전체에 대해 1회만 적용된다. 표준지의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는 조세 소송이 아닌 지가공시법에 따른 절차를 통해 제기해야 한다.
세무판례
법령에 직접 써있지 않더라도, 상위 법령에 따른 하위 규정(예규 등) 때문에 토지의 형질변경이 금지되어 건물을 지을 수 없다면, 토지초과이득세를 계산할 때 '법령에 의해 토지 사용이 제한된 경우'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