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드디어 계약! 그런데 갑자기 땅값이 뛰자 판매자가 매도를 거부한다면? 황당하고 억울한 상황,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실제 사례를 통해 위약금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B씨로부터 땅과 그 위에 있는 건물을 33억 원에 사기로 하고 계약금 3억 3천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후 땅값이 오르자 B씨는 갑자기 "계약이 무효다!"라고 주장하며 받았던 계약금을 돌려주고 매도를 거부했습니다. A씨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 네,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유:
부동산 매매계약은 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매매할 부동산과 가격에 대해 서로 동의하면 성립합니다 (민법 제565조). A씨와 B씨는 매매할 땅과 건물, 그리고 가격(33억 원)에 대해 합의했으므로 유효한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입니다.
B씨가 계약금을 돌려주면서 계약 이행을 거부한 행위는 "나 계약 안 지킬 거야!"라고 명확히 밝힌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A씨는 B씨에게 별도의 최고(催告, 계약 이행을 촉구하는 것)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50조, 제551조). A씨가 계약 해제 의사를 밝히는 순간, 매매계약은 법적으로 해제됩니다.
만약 매매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다면, 이는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봅니다 (민법 제379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씨는 A씨에게 돌려준 계약금 3억 3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약금 3억 3천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지연손해금)를 지급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참고: 이 설명은 일반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쟁 발생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땅 매매 계약 후 판매자의 일방적 해지 시, 위약금 약정이 없더라도 중도금 지급 전이면 매수자는 계약금 포기 또는 매도자는 계약금 배액 반환으로 해지 가능하지만, 중도금 지급 후에는 매도자가 일방적 해지는 불가능하며 매수자는 계약 이행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 후 시가가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특히 매수인이 이미 중도금을 지급하는 등 계약 이행에 착수했다면 더욱 그렇다.
상담사례
땅값 상승 후 판매자가 추가 금액을 요구해도, 매수자가 중도금 지급을 시도하면 계약 이행이 시작된 것으로 간주되어 판매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에서 매도인이 중도금 받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매수인에게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한 경우, 매수인은 추가적인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상담사례
땅값 상승을 이유로 매도인이 일방적인 계약 파기를 요구했지만, 매수인이 중도금을 미리 납부함으로써 계약 이행이 시작되어 계약 파기는 부당하다.
상담사례
땅 매매 계약 후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 반환 외에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서 내용과 상황에 따라 계약 이행 요구,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의 대응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