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7.28

세무판례

땅과 건물 등을 묶어서 샀다가 일부만 팔 때 세금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부동산 투자를 하다 보면 땅, 건물 등 여러 자산을 한꺼번에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샀다가 그중 일부만 팔게 되면 세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한 교회가 공군 부대가 매각하는 땅, 건물, 나무 등을 몽땅 109억 원 정도에 낙찰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매입한 자산 중 일부(땅, 건물 등)를 55억 원 정도에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이때 세금(특별부가세)을 신고하고 납부했는데, 세무서에서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쟁점:

세금을 계산할 때 중요한 것은 '양도차익'입니다. 양도차익은 '판 가격(양도가액)'에서 '산 가격(취득가액)'을 뺀 금액인데요. 이 사례에서는 판 가격은 명확하지만, 산 가격을 계산하는 방식에 이견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땅, 건물 등을 묶어서 샀기 때문에 판 부분의 정확한 산 가격을 알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세무서는 땅과 건물 등을 각각 얼마에 샀는지 구분이 안 되니, 전체 매입 가격을 기준으로 팔린 부분의 가격을 나눠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전체 자산을 얼마에 샀는지는 명확하고, 팔린 부분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팔린 부분의 산 가격(취득가액)도 계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전체 매입 가격을 기준으로 팔린 부분에 해당하는 가격을 안분 계산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구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2 제3항
  • 구 법인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의2 제3항 제2호

핵심 정리:

땅, 건물 등을 묶어서 샀다가 일부를 팔 때, 팔린 부분의 산 가격이 바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전체 매입 가격을 기준으로 안분 계산해서 세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 이 판례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판례는 부동산을 여러 개 묶어서 거래하는 경우 세금 계산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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