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1.31

세무판례

아버지와 함께 땅과 건물을 팔았는데, 세금폭탄 맞았다고요?

부동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땅과 건물을 같이 팔았을 때 세금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아버지와 함께 땅과 건물을 각각 팔았는데, 세무서에서 하나로 묶어서 세금을 매긴 황당한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사건의 발단

A씨는 아버지 B씨와 함께 서울 강남의 한 땅과 그 위에 있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땅의 1/2 지분과 건물 일부를, B씨는 나머지 땅과 건물을 각각 소유하고 있었죠. 어느 날, A씨와 B씨는 같은 날 C씨 등에게 각자 소유한 부동산을 팔았습니다. A씨는 자신이 판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했는데요.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A씨와 B씨가 땅과 건물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팔았다고 보고, '안분계산방식'으로 양도가액을 다시 계산해서 A씨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내라고 했습니다. 안분계산방식이란 땅과 건물을 따로따로 얼마에 팔았는지 불분명할 때, 기준시가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A씨는 억울했지만, 세무서의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A씨와 B씨는 각자 자신의 부동산을 C씨 등에게 판 것이 맞고, 세무서가 주장하는 것처럼 땅과 건물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판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죠.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안분계산방식은 땅과 건물을 함께 팔았지만, 각각의 가격을 알 수 없을 때만 적용된다. A씨와 B씨는 각각 매매계약서를 따로 작성했고, 매매가격도 명확하게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안분계산방식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납세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한다. A씨와 B씨는 각자 부동산을 따로 팔기로 선택했고, 세무서가 이를 무시하고 멋대로 하나로 묶어서 과세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매매계약서 작성일, 매수인, 계약서 양식이 같고, C씨 등이 나중에 땅과 건물을 합병등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A씨와 B씨가 땅과 건물을 함께 팔았다고 볼 수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2항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 제6항
  •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963 판결

결론

이번 판례는 세무서가 납세자의 의도와 다르게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땅과 건물을 함께 팔았더라도, 각각의 가격이 명확하다면 세무서가 임의로 안분계산방식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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