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9.29

세무판례

땅과 건물을 함께 팔았는데, 각각 얼마에 판 건지 모르겠어요! 세금은 어떻게 내나요?

부동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땅과 건물을 함께 팔았는데, 계약서에 땅과 건물의 가격을 따로따로 적지 않아서 각각 얼마에 판 건지 알 수 없다면 세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런 경우 어떻게 세금을 계산하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내용: 땅과 건물을 함께 팔았을 때, 총액은 알지만 땅과 건물 각각의 가격을 모르는 경우, 기준시가를 이용해서 안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건물의 취득가액을 모르는 경우에도, 안분 계산된 건물의 양도가액(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추정하여 양도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

땅과 건물처럼 여러 부동산을 한꺼번에 팔았는데, 각각의 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전체 거래 가격을 각 부동산의 기준시가 비율대로 나눠서 각각의 양도가액(판매 가격)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땅과 건물을 합쳐 10억 원에 팔았고, 땅의 기준시가가 3억 원, 건물의 기준시가가 2억 원이라면, 땅의 양도가액은 6억 원 (10억 원 * 3/5), 건물의 양도가액은 4억 원 (10억 원 * 2/5)으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만약 건물의 취득가액(구입 가격)을 모르는 경우에도 걱정하지 마세요. 위에서 계산한 건물의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건물의 취득가액을 추정해서 양도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즉,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 중 하나만 알아도 나머지 하나를 추정해서 세금을 계산할 수 있도록 법이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

  • 구 소득세법 (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6항, 제45조 제1항 제1호
  • 구 소득세법시행령 (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제2항
  • 대법원 1992.12.24. 선고 92누5171 판결, 1993.9.28. 선고 93누845 판결, 1995.7.14. 선고 95누2432 판결

위 판례는 땅과 건물을 함께 팔았을 때 각각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어떻게 세금을 계산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에는 이러한 점을 유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세금 계산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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