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7.14

세무판례

땅과 건물 같이 팔았을 때 세금은 어떻게 계산할까?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죠? 그런데 땅과 건물을 함께 팔았는데, 각각 얼마에 팔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면 세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1: 오래된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할 때, 물가상승 반영 안 해도 될까?

과거에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일반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8항, 현재는 삭제됨). 이때 물가상승을 고려한 공제 혜택(양도소득특별공제)을 주지 않았는데, 이게 헌법에 어긋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오래 보유한 자산일수록 이익이 커 보이는 점을 감안해서 세율을 적용한 것이므로, 별도의 물가상승 공제는 필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 제11조, 제23조, 제59조 참조) 이 부분은 대법원 1992.7.14. 선고 92누2967 판결, 대법원 1995.7.11. 선고 95누2463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쟁점 2: 땅과 건물을 함께 팔았을 때, 각각의 가격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땅과 건물을 함께 팔면, 총액은 알지만 땅과 건물을 각각 얼마에 팔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세금을 계산해야 할까요? 법원은 "각각의 기준시가 비율대로 나누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2항). 기준시가란 정부가 정해놓은 부동산의 기준 가격입니다. 만약 건물의 실제 거래 가격을 알 수 없다면, 안분 계산된 땅값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된다고 합니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 모두 과거 법령입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로는 대법원 1992.12.24. 선고 92누5171 판결, 대법원 1993.9.28. 선고 93누845 판결이 있습니다.

쟁점 3: 기준시가 비율로 나누는 게 정당할까?

기준시가 비율로 나누는 방법에 대한 논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땅과 건물을 묶어서 판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2항).

결론

땅과 건물을 함께 팔았을 때, 각각의 가격을 알 수 없다면 기준시가 비율대로 나눠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복잡한 세금 계산, 관련 법규와 판례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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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토지#건물#실거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