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에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 위에 새로운 건물이 지어졌다면? 나중에 땅 주인이 바뀌어도 건물과 땅을 함께 경매에 넘길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복잡한 이 문제, 쉽게 풀어드립니다!
사례:
땅 주인 甲은 乙에게 돈을 빌리고 땅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 丙이 甲의 동의를 얻어 그 땅 위에 건물을 짓고 소유권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찌 된 일인지 丙의 건물 소유권이 다시 甲에게 넘어갔습니다. 이때, 돈을 빌려준 乙은 땅과 건물을 함께 경매에 넘길 수 있을까요?
정답: YES!
근저당권자인 乙은 땅과 건물을 함께 경매에 넘길 수 있습니다. 이를 일괄경매라고 합니다.
왜 가능할까요?
민법 제365조는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토지 위에 건물이 지어진 경우, 근저당권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경매에 넘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원래 땅 주인이 직접 건물을 지었을 경우를 상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지은 건물이라도 나중에 땅 주인 소유가 된다면 어떨까요?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에도 일괄경매가 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다3850 판결).
핵심은 "저당권 설정 후 건물 소유권이 저당권 설정자에게 있다면 일괄경매 가능!"
즉, 세입자 丙이 건물을 지었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권이 다시 땅 주인 甲에게 돌아갔기 때문에, 근저당권자인 乙은 땅과 건물을 함께 경매에 넘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저당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사회경제적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 법조항:
이처럼 부동산과 관련된 법적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저당권 설정자가 아닌 제3자가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지었다면, 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 경매할 수 없습니다. 일괄 경매는 저당권 설정자가 직접 건물을 짓고 소유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민사판례
땅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 설정자가 아닌 제3자가 그 땅에 건물을 지었을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을 함께 경매(일괄경매)할 수 없습니다. 일괄경매는 저당권 설정자가 직접 건물을 지었을 때만 가능합니다.
민사판례
땅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땅 사용권을 가진 사람이 건물을 지었는데 나중에 땅 주인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가져오게 된 경우, 저당권자는 땅과 건물을 함께 경매할 수 있다.
상담사례
땅에 저당잡힌 후 그 위에 지은 건물을 제3자에게 팔면, 저당권자는 땅만 경매에 넣을 수 있고 건물은 경매 대상에서 제외된다.
민사판례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위에 건물이 지어진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 경매 신청 후에도 경매기일 공고 전까지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 신청 시에는 정해진 형식적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단순히 일괄경매를 요청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민사판례
땅과 그 위 건물에 함께 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새로 지어진 경우, 땅과 새 건물을 일괄 매각할 때 땅값은 건물 사용과 관계없는 온전한 땅값으로 계산해야 하며, 건물 매각대금을 받으려면 정당한 배당 요구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