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인데 왜 남이 맘대로 지나다닐 수 있을까요? 바로 주위토지통행권 때문입니다. 오늘은 주위토지통행권과 관련된 법원 판결을 통해 통행로의 폭을 어떻게 정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원고의 땅은 도시 한가운데 위치한 채소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 주변이 모두 다른 사람 땅으로 둘러싸여 있어 도로로 나가려면 꼭 피고의 땅을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땅에 집을 지으면서 원고 땅 쪽으로 폭 2m의 통행로를 내주기로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폭 1.8m 정도의 좁은 길만 내주고, 나중에는 아예 담장으로 막아버렸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땅을 제대로 이용하기 위해 소송을 걸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땅을 이용하기 위해 피고 땅을 지나갈 권리, 즉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통행로의 폭이었습니다. 원고는 땅에 건물을 지을 계획이었는데, 건축법상 도로 폭이 2m 이상이어야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8조, 제33조 제1항) 피고도 처음에는 2m 폭의 통행로를 내주는 조건으로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에게 필요한 통행로 폭은 2m라고 판결했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이란? (민법 제219조)
주위토지통행권은 도로와 연결되지 않은 땅(맹지)의 소유자가 자신의 땅을 이용하기 위해 주변 땅을 지나갈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물론 주변 땅 소유자의 손해도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통행로의 위치와 폭을 정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법원은 통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인정하면서도, 양쪽 땅의 위치, 지형, 이용 상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 사례에서 법원이 통행로 폭을 2m로 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처럼 주위토지통행권은 맹지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주변 땅 소유자의 재산권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법원은 여러 사정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번 판결은 건축 허가 요건이 통행로 폭 결정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다12007 판결,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32251 판결 등 참조)
민사판례
맹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할 때, 장래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너비의 통행로까지 요구할 수는 없다. 현재 사람과 물건이 드나들 수 있는 최소한의 통행로만 확보되면 된다.
상담사례
주위토지통행권은 현재 필요한 통행만 보장하며, 장래 개발 가능성을 고려한 넓은 도로 확보는 어렵다.
민사판례
맹지에 출입하기 위해 이웃 땅을 지나갈 권리(주위토지통행권)는 인정되지만, 자동차 통행까지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통행필요성과 이웃에게 주는 피해를 비교해서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이웃 땅을 지나가는 통행권은 원칙적으로 땅을 나눈 사람과 땅을 받은 사람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으며, 그 후 땅 소유자가 바뀌면 새로운 소유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 또한, 건축법상 도로 규정이 있다고 해서 맹지 소유자가 건축법상 도로 폭과 같은 통행권을 자동으로 갖는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땅 주인이 바뀌면 이전 땅 주인과 약속했던 무상통행권은 사라진다. 그리고 꼭 필요한 만큼만, 땅 주인에게 피해가 가장 적은 곳으로 다닐 수 있다.
민사판례
이웃 땅을 지나다니는 길의 권리(주위토지통행권)는 원래 땅 주인끼리 정한 약속이 제3자에게는 효력이 없고, 현재 필요한 만큼만 인정되며, 미래의 상황을 고려하여 더 넓은 길을 요구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