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다44216
선고일자:
199212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가. 합동환지된 대지에 관하여 갑과 을이 일정비율로 구분하여 서로 배타적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하고 구분된 각자의 특정 부분상에 각자의 주택을 건축하여 사용하였으나 단순히 공유지분등기를 하였다면, 대지에 관하여 갑과 을 사이에 이른바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본 사례 나. 상호명의신탁의 경우 공유물분할청구의 가부(소극)
가. 합동환지된 대지에 관하여 갑과 을이 일정비율로 구분하여 서로 배타적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하고 구분된 각자의 특정 부분상에 각자의 주택을 건축하여 사용하였으나 단순히 공유지분등기를 하였다면, 대지에 관하여 갑과 을 사이에 이른바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본 사례. 나. 토지에 관하여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경우 공유지분등기명의자 일방이 토지의 공유자임을 전제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가.나. 민법 제186조[명의신탁] / 가. 민법 제262조 / 나. 민법 제268조
가. 대법원 1980.12.9. 선고 79다634 전원합의체판결(공1981,14480), 1990.11.23. 선고 90다카17597 판결(공 1991,169), 1991.5.10. 선고 90다20039 판결(공1991,1603) / 나. 대법원 1967.4.4. 선고 66다814,815,816 판결(집15①민273), 1985.9.24. 선고 85다카451,452 판결(공 1985,1416), 1989.9.12. 선고 88다카10517(공 1989,1457)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마산지방법원 1991.10.15. 선고 90나10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 소유의 대지 22평과 피고 소유의 대지 26평에 과다면적이 합쳐져서 합동환지된 이 사건 대지 63.8평에 관하여, 위 소외인과 피고가 이를 일정비율로 구분하여 서로 배타적으로사용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구분된 각자의 특정 부분상에 각자의 주택을건축하여 사용하였으나, 다만 그 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공유지분등기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위 소외인과 피고 사이에는 이른바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였다 할 것이고, 이러한 관계가 위 김봉선으로부터 그 주택 및 대지부분을 구분된 현상 그대로 전전매수한 원고에게도 승계되었다고 설시한 다음, 이 사건 대지의 공유자임을 전제로 공유물분할을 구하는 원고의 주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이유불비 내지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설사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위와 같은 상호명의신탁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 소외인과 사이에 이 사건 대지를 구분 소유하기로 약정한 비율인 종전토지들의 면적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여 사용하고 있으니 피고에 대하여 그 초과부분에 해당하는 원심판결 제1도면 표시 "가"부분 6m²의 인도와 동 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건물부분의 철거를 구한다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위 소외인이나 원고에게 위 대지부분을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위 소외인과 피고는 이 사건 대지상에 각자의 주택을 신축한 후 그와 같이 사실상 구분된 상태 그대로 각자의 특정부분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엿볼 수 있으니만큼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원심판결의 설시는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아니하나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논지는 결국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처럼 등기했지만 실제로는 각자 특정 부분을 소유하는 상호명의신탁의 경우, 토지가 분할되거나 그 중 일부 지분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더라도 남은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 관계는 유지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등기부상에는 공유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토지의 특정 부분만 소유하는 사람은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없고,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공유물분할은 땅의 현물분할, 대금분할, 부분분할 등 여러 방법으로 가능하며, 땅의 특징과 공유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가장 합리적인 방식을 결정한다.
민사판례
국가가 토지 일부를 매수한 후 토지가 분할된 경우, 나머지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 관계가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명의신탁 해지를 통해 소유권을 되찾아야지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는 없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땅을 공동으로 등기했지만 실제로는 각자 자기 몫의 땅을 정해 따로 사용하는 경우, 공매로 그 지분을 사더라도 원래 정해진 실소유자의 권리는 그대로 유지된다.
민사판례
종중 소유의 땅을 여러 명의 종중원 이름으로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수탁자들 사이에서는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