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5.28

세무판례

땅을 시청에서 사고 일반인에게 팔았다면, 세금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부동산을 사고팔 때 내는 세금, 양도소득세! 계산이 복잡해서 머리 아프시죠? 오늘은 땅을 지방자치단체(예: 시청)에서 사서, 나중에 일반 개인에게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1978년 서울시로부터 땅을 구매하고 그 위에 정비공장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1987년에 땅과 건물을 함께 개인에게 팔았습니다. 원고는 세금 신고를 할 때, 땅과 건물 모두 '기준시가'를 이용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는 땅은 시청에서 샀으니 실제 거래 가격을, 건물은 기준시가를 이용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세금이 더 많이 나오게 된 것이죠.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땅을 시청에서 샀을 때: 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으로부터 사거나 이들에게 팔았을 경우, 실제 거래 가격이 확인되면, 그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합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즉, 원고가 시청에서 땅을 산 가격이 명확하니, 그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땅과 건물을 함께 팔았을 때: 땅과 건물을 함께 팔아서 각각의 실제 거래 가격을 알 수 없을 때는, 땅과 건물의 기준시가 비율대로 나누어서 계산해야 합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2항) 즉, 원고가 개인에게 땅과 건물을 함께 판 가격을 땅과 건물의 기준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땅의 양도가액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 실제 거래 가격 확인 시점: 실제 거래 가격은 세금 신고 당시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나중에 세무 조사를 통해 밝혀지면 인정됩니다. (대법원 1987.2.24. 선고 88누752 판결 등) 즉, 원고가 처음에 실제 거래 가격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세무 조사에서 확인되었으니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국가/지자체/법인과 거래한 부동산은 실제 거래 가격으로 세금 계산!
  • 땅과 건물을 함께 팔았다면,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 계산!
  • 실제 거래 가격은 나중에 세무조사로 확인되어도 인정!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제2항, 제4항
  • 대법원 1987.2.24. 선고 88누752 판결, 1990.6.12. 선고 90누2635 판결, 1989.4.11. 선고 87누767 판결 등

이처럼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잡한 세금 계산, 꼼꼼히 확인해서 손해 보는 일 없도록 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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