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을 둘러싼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뚜렛증후군을 앓아 온 A씨는 오랜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장애인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장애인 등록을 신청했지만, A씨의 장애 유형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과연 이러한 행정 처분은 정당한 것일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장애인복지법, 어떤 장애까지 포함할까?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1조) 법에서는 장애인을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는 지체, 시각, 청각 등 15가지 장애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
그렇다면 시행령에 명시되지 않은 장애는 장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을까요?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시행령은 장애 유형을 예시적으로 제시한 것일 뿐, 모든 장애 유형을 망라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시행령에 없는 장애는 모두 장애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장애 유형이 나타날 때마다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 불편함이 생깁니다. 또한, 법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단지 시행령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장애인복지법의 취지에도 어긋납니다.
뚜렛증후군, 장애인 등록 가능!
대법원은 A씨의 뚜렛증후군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뚜렛증후군은 내부기관의 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이며, A씨는 이로 인해 오랫동안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비록 시행령에 뚜렛증후군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뇌전증이나 정신장애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행정청은 A씨의 장애인 등록 신청을 거부해서는 안 되며, 시행령에 있는 장애 유형 중 가장 유사한 유형을 기준으로 A씨의 장애 등급을 판정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6877 판결)
이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명시되지 않은 장애라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시행령에 규정된 장애 유형은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며, 장애의 정의와 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장애인의 권리 보장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조문:
형사판례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 가중처벌되는데, 이때 '정신적 장애'는 장애인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인정될 수 있다.
생활법률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다양한 유형의 장애 정도에 따라 법적 지원(이동/보행/시설/건강 등)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장애인이라 하며,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등 15가지 장애 유형으로 분류되고, 장애 정도에 따라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장애인등록증은 최초 발급, 분실/훼손/카드 통합 시 재발급, 정보 변경 시 변경 신청, 장애 상태 변화 시 장애 정도 조정을 통해 관리하며, 양도/대여는 불법입니다.
생활법률
장애인등록증의 최초 발급, 재발급(분실, 훼손, 카드 통합), 기재사항 변경, 장애 정도 조정 절차와 필요 서류, 그리고 양도/대여 금지 관련 법규를 안내합니다.
생활법률
초중고(시·군·구/시·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및 대학교(대학 내 특별지원위원회)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았다면 교육차별 구제 심사청구를 통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