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학교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았나요? 교육차별 구제 심사청구 방법 안내

안녕하세요! 학교생활 중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경험하고 억울함을 느끼는 학생, 학부모님들을 위해 교육차별 구제 심사청구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 차별로 인정되는지, 어떻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장애 학생 교육차별, 어떤 경우에 해당될까요?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르면, 차별의 원인이 여러 가지인 경우, 그 주된 원인이 장애라고 인정되면 차별로 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5조제1항 및 제4조제1항). 다음과 같은 상황들이 차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으로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하여 장애 학생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 학생에게 필요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 장애인을 차별하는 광고를 하거나 허용, 조장하는 경우
  • 장애 학생을 돕는 보호자나 동행인을 차별하는 경우 (장애 학생 차별과 동일하게 간주)
  • 보조견이나 장애인 보조기구 사용을 방해하는 경우

2. 초·중·고등학교에서 차별받았다면? 심사청구는 이렇게! (특수교육법)

초·중·고등학교(고등학교 이하 과정)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교육지원 내용 결정, 학교 배치 등과 관련하여 부당한 차별을 경험했다면, 관할 시·군·구 또는 시·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6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별지 제6호서식).

  • 심사청구 대상: 교육장, 교육감, 각급 학교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 심사 결과: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심사결과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6조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및 별지 제7호서식). 심사 과정에서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가 제공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6조제4항).
  • 심사 결정의 효력: 교육장, 교육감, 학교장 등 관계자는 심사결정을 따라야 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6조제5항).
  • 이의 제기: 심사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6조제6항).

3. 대학교에서 차별받았다면? 특별지원위원회를 찾으세요! (특수교육법)

대학교에서는 특별지원위원회가 장애 학생 지원 및 차별 구제를 담당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9조제1항). 지원 조치 신청에 대한 대학의 결정(거부 포함)이나 교직원의 차별 행위에 대해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5조제3항·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별지 제4호서식).

  • 특별지원위원회 설치: 장애 학생이 10명 이상인 대학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전담직원이 그 기능을 수행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항).
  • 심사 결과: 위원회는 2주 이내에 심사결과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5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및 별지 제5호서식). 심사 과정에서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가 제공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5조제5항).
  • 심사 결정의 효력: 대학의 장, 교직원 등 관계자는 심사결정을 따라야 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5조제6항).

장애 학생의 교육권 보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차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위에 안내된 절차에 따라 심사청구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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