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학교생활 중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경험하고 억울함을 느끼는 학생, 학부모님들을 위해 교육차별 구제 심사청구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 차별로 인정되는지, 어떻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장애 학생 교육차별, 어떤 경우에 해당될까요?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르면, 차별의 원인이 여러 가지인 경우, 그 주된 원인이 장애라고 인정되면 차별로 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5조제1항 및 제4조제1항). 다음과 같은 상황들이 차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초·중·고등학교에서 차별받았다면? 심사청구는 이렇게! (특수교육법)
초·중·고등학교(고등학교 이하 과정)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교육지원 내용 결정, 학교 배치 등과 관련하여 부당한 차별을 경험했다면, 관할 시·군·구 또는 시·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6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별지 제6호서식).
3. 대학교에서 차별받았다면? 특별지원위원회를 찾으세요! (특수교육법)
대학교에서는 특별지원위원회가 장애 학생 지원 및 차별 구제를 담당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9조제1항). 지원 조치 신청에 대한 대학의 결정(거부 포함)이나 교직원의 차별 행위에 대해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5조제3항·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별지 제4호서식).
장애 학생의 교육권 보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차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위에 안내된 절차에 따라 심사청구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장애 학생의 입학, 교육 활동, 대학 입학, 생활지도 등 모든 교육 과정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두어 장애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한다.
생활법률
장애인의 교육권은 헌법으로 보장되며, 평생교육과 장애 유형별 특수교육(3~17세 의무교육)으로 구분되고, 관련 법률에 따라 차별 없이 교육받을 권리와 보호자의 책임이 명시되어 있다.
생활법률
장애가 있고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동을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하는 절차는 진단·평가 의뢰, 진단·평가 실시, 특수교육지원센터 의견 제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 선정 결과 통지 순으로 진행됩니다.
생활법률
장애 대학생은 입학 전형부터 캠퍼스 생활까지 법적으로 보장된 다양한 편의(이동 보조, 학습 도구, 시험 환경 조성, 학습 지원, 정보 접근 지원, 편의시설 등)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장애학생지원센터를 통해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특수교육 대상자는 장애 정도, 능력, 보호자 의견을 고려하여 일반학교(일반학급/특수학급) 또는 특수학교에 배치되며, 필요시 다른 시·도 배치 및 재배치도 가능하다.
생활법률
장애 유형과 정도에 맞춘 특수교육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통합교육, 개별화교육, 순회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