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중요한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바로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성폭력 사건에서 '정신적 장애'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있어서 상당히 의미있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정신적 장애'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기존에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인만 '정신적 장애인'으로 인정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장애인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정신적 기능이나 손상으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이라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즉, 장애인 등록증이 없더라도,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사회생활이나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다면 성폭력처벌법상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문제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었고, 가해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점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 따라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를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참고로 이 판결의 근거가 된 법 조항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판결은 정신적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넓히고, 성폭력 피해자 보호의 범위를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반행정판례
뚜렛증후군 환자도 장애인복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으로 인정해야 하며, 장애인등록이 거부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신체적 장애의 정도와 범죄자가 그 장애를 인식했는지 여부가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 대상 성폭력) 혐의 성립에 중요한 요소임을 명시. 장애인의 일상생활 제약 여부를 중심으로 장애를 판단해야 하며, 범죄자의 장애 인식 여부도 필수적 요소.
형사판례
성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도 법적으로 '상해'로 인정되어 가해자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눈에 보이는 외상이 없더라도 정신적인 피해를 인정한 판례이다.
형사판례
옛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말하는 '신체장애로 인한 항거불능'에는 정신장애가 포함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지적장애인이라고 해서 모두 준강간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정신장애가 있어야 하고, 가해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 지적장애만으로는 부족하며, 피해자의 정신장애 정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주변 상황, 가해자의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언어장애 4급 판정을 받아 장애인 등록이 된 사람은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것으로 보아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며, 가해자가 피해자의 장애 사실을 인식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면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