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10.28

형사판례

장애인 등록 안 했어도 '정신적 장애' 인정될 수 있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중요한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바로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성폭력 사건에서 '정신적 장애'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있어서 상당히 의미있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정신적 장애'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기존에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인만 '정신적 장애인'으로 인정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장애인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정신적 기능이나 손상으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이라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즉, 장애인 등록증이 없더라도,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사회생활이나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다면 성폭력처벌법상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문제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었고, 가해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점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 따라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를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참고로 이 판결의 근거가 된 법 조항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 법 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 참고 판례: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도4404 판결, 서울고법 2021. 7. 8. 선고 2021노244 판결

이번 판결은 정신적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넓히고, 성폭력 피해자 보호의 범위를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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