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장애인등록증: 발급부터 재발급, 변경까지 한눈에 알아보기

장애인등록증은 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복지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증명서입니다. 오늘은 장애인등록증의 발급, 재발급, 그리고 기재사항 변경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장애인등록증 최초 발급

장애 진단을 받으셨나요? 시/군/구청(이하 "시장 등")에서 장애 진단 결과와 장애 정도 심사 결과를 받으면, 담당 공무원이 장애 정도를 확인하고 장애인등록카드를 작성합니다. 이후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 장애인등록증 양도/대여 절대 금지!

장애인등록증은 본인만 사용해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해서는 안 됩니다. 유사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5항)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87조제2호 및 제87조제2호의2)

2.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훼손되었을 때, 또는 신용/직불카드와 통합된 형태로 바꾸고 싶을 때는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읍/면/동)를 통해 시장 등에게 재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재발급 신청 시 필요 서류:

  •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 장애인등록증 (분실한 경우 제외)

3. 장애인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및 장애 정도 조정

가. 기재사항 변경

주소, 연락처 등 등록증에 기재된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주민센터를 통해 시장 등에게 신청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증빙서류 확인이 가능한 경우, 서류 제출이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 및 별지 제5호서식)

기재사항 변경 신청 시 필요 서류:

  • 장애인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 장애인등록증
  • 기재사항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장애 정도 조정

장애 상태가 크게 변화하여 장애 정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장애정도 조정신청서와 장애인등록증을 시장 등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의2서식)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더 자세한 내용은 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gov.kr) 또는 정부24 콜센터(1588-218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생활법률

장애인등록증: 발급부터 재발급, 변경까지 한눈에 알아보기

장애인등록증의 최초 발급, 재발급(분실, 훼손, 카드 통합), 기재사항 변경, 장애 정도 조정 절차와 필요 서류, 그리고 양도/대여 금지 관련 법규를 안내합니다.

#장애인등록증#발급#재발급#변경

일반행정판례

뚜렛증후군도 장애인 등록 가능할까?

뚜렛증후군 환자도 장애인복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으로 인정해야 하며, 장애인등록이 거부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뚜렛증후군#장애인#장애인복지법#장애인등록

생활법률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꼭 알아야 할 규정들!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자는 변경등록, 정보공시, 지도·감독 준수, 폐쇄 절차를 따라야 하며, 위반 시 등록취소, 과정 폐쇄, 운영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 평생교육시설#변경등록#정보공시#지도·감독

생활법률

장애인 건강보험 혜택, 꼼꼼하게 알아보기!

장애인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최대 30%까지 경감받을 수 있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제외한 장애인은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건강보험#보험료 경감#급여 혜택

생활법률

장애인 교육, 똑같이 배울 권리에 대해 알아보자!

장애인의 교육권은 헌법으로 보장되며, 평생교육과 장애 유형별 특수교육(3~17세 의무교육)으로 구분되고, 관련 법률에 따라 차별 없이 교육받을 권리와 보호자의 책임이 명시되어 있다.

#장애인 교육#평생교육#특수교육#장애인

생활법률

쉽게 알아보는 장애인 복지: 당신의 권리, 이제 시작하세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장애인이라 하며,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등 15가지 장애 유형으로 분류되고, 장애 정도에 따라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신체적 장애#정신적 장애#장애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