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장애인등록증은 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복지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증명서입니다. 오늘은 장애인등록증의 발급, 재발급, 그리고 기재사항 변경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장애인등록증 최초 발급
장애 진단을 받으셨나요? 시/군/구청(이하 "시장 등")에서 장애 진단 결과와 장애 정도 심사 결과를 받으면, 담당 공무원이 장애 정도를 확인하고 장애인등록카드를 작성합니다. 이후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 장애인등록증 양도/대여 절대 금지!
장애인등록증은 본인만 사용해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해서는 안 됩니다. 유사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5항)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87조제2호 및 제87조제2호의2)
2. 장애인등록증 재발급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훼손되었을 때, 또는 신용/직불카드와 통합된 형태로 바꾸고 싶을 때는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읍/면/동)를 통해 시장 등에게 재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재발급 신청 시 필요 서류:
3. 장애인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및 장애 정도 조정
가. 기재사항 변경
주소, 연락처 등 등록증에 기재된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주민센터를 통해 시장 등에게 신청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증빙서류 확인이 가능한 경우, 서류 제출이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 및 별지 제5호서식)
기재사항 변경 신청 시 필요 서류:
나. 장애 정도 조정
장애 상태가 크게 변화하여 장애 정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장애정도 조정신청서와 장애인등록증을 시장 등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의2서식)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더 자세한 내용은 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gov.kr) 또는 정부24 콜센터(1588-218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장애인등록증의 최초 발급, 재발급(분실, 훼손, 카드 통합), 기재사항 변경, 장애 정도 조정 절차와 필요 서류, 그리고 양도/대여 금지 관련 법규를 안내합니다.
일반행정판례
뚜렛증후군 환자도 장애인복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으로 인정해야 하며, 장애인등록이 거부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생활법률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자는 변경등록, 정보공시, 지도·감독 준수, 폐쇄 절차를 따라야 하며, 위반 시 등록취소, 과정 폐쇄, 운영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장애인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최대 30%까지 경감받을 수 있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제외한 장애인은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장애인의 교육권은 헌법으로 보장되며, 평생교육과 장애 유형별 특수교육(3~17세 의무교육)으로 구분되고, 관련 법률에 따라 차별 없이 교육받을 권리와 보호자의 책임이 명시되어 있다.
생활법률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장애인이라 하며,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등 15가지 장애 유형으로 분류되고, 장애 정도에 따라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