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7.11

일반행정판례

띄엄띄엄 떨어진 땅도 하나로 볼 수 있을까? - 개발부담금과 연접한 토지

부동산 개발로 얻는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 바로 개발부담금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개발하면 이익의 일부를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땅이 붙어있지 않고 떨어져 있는 경우에도 하나의 개발사업으로 보고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연접한 토지'의 의미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 제2항입니다. 이 조항은 동일인이 연접한 토지를 사실상 분할하여 개발하면 전체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접한 토지'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대법원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붙어있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사회통념상 하나의 토지라고 평가될 수 있을 만큼 서로 맞닿아 있는 경우'를 연접한 토지로 해석했습니다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두2881 판결 참조). 즉, 땅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하나로 볼 수 있다면 '연접한 토지'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50m 정도 떨어진 두 필지에 대해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두 필지 사이의 거리, 각 필지의 위치 및 형상 등 물리적 측면뿐 아니라, 사이에 위치한 제3의 토지의 면적, 소유관계 및 이용현황, 각 개발사업으로 인한 상호 편익증대 및 지가상승 효과, 각 개발사업 시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접한 토지'로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법 2011. 6. 29. 선고 2010누38853 판결, 대법원 확정)

판단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물리적 측면: 각 개발사업구역 사이의 거리, 위치, 형상
  • 기타 요소: 제3의 토지의 면적, 소유관계, 이용현황, 상호 편익증대 효과, 지가상승 효과, 개발사업 시행 경위 등

즉, 땅이 붙어있지 않더라도 소유관계, 이용현황, 개발사업의 상호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접'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개발부담금과 관련된 분쟁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연접 여부는 실제 개발사업구역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지적공부상 하나의 필지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조항: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12. 14. 대통령령 제21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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