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6.28

일반행정판례

개발부담금 계산, 이것까지 알아두자!

택지개발 등으로 땅값이 오르면 개발이익의 일부를 국가에 내야 하는데요, 이걸 개발부담금이라고 합니다. 개발부담금 계산, 생각보다 복잡한데 오늘은 핵심 쟁점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땅값 계산, 시작과 끝이 같아야 할까?

개발부담금 계산의 핵심은 개발 전후 땅값 차이인데요, 개발 전 땅값을 실제 매입가로 계산했다면, 개발 후 땅값도 실제 판매가로 계산해야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에서는 예외적으로 개발 후 땅값을 '종료시점지가'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의 경우, 건축비 계산의 공정성이 확보되므로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즉,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었다면, 개발 전후 땅값 계산 방식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2. 공사비용, 어디까지 인정될까?

개발부담금 계산 시 개발비용을 빼주는데, 모든 공사비용이 다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순공사비'만 인정되는데요, 순공사비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개발사업을 위해 땅에 직접 투입되어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한 비용을 말합니다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현행 제12조 제1항 제1호 참조, 대법원 2002. 1. 22. 선고 99두8923 판결). 회사 내부 회계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3. 땅 사고 집 지을 때 빌린 돈의 이자, 비용으로 인정될까?

개발사업을 하면서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발생하는 이자는 개발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땅을 매입하고 건물을 짓는 데 필요해서 빌린 돈의 이자는 '순공사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현행 제12조 제1항 제1호 참조).

4. 여러 필지 개발 시 부담금은 어떻게 나눌까?

여러 필지를 함께 개발했는데, 그중 일부만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라면 어떻게 계산할까요? 예를 들어 갑, 을 두 필지를 함께 개발했는데 갑 필지만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라면, 갑, 을 필지 개발에 들어간 부담금을 면적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갑 필지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개발비용으로 인정합니다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5호, 제6호. 현행 제12조 제1항 제5호, 제6호 참조).

개발부담금 계산, 생각보다 복잡하죠? 위 내용을 참고하여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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