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 등으로 땅값이 오르면 개발이익의 일부를 국가에 내야 하는데요, 이걸 개발부담금이라고 합니다. 개발부담금 계산, 생각보다 복잡한데 오늘은 핵심 쟁점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땅값 계산, 시작과 끝이 같아야 할까?
개발부담금 계산의 핵심은 개발 전후 땅값 차이인데요, 개발 전 땅값을 실제 매입가로 계산했다면, 개발 후 땅값도 실제 판매가로 계산해야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에서는 예외적으로 개발 후 땅값을 '종료시점지가'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의 경우, 건축비 계산의 공정성이 확보되므로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즉,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었다면, 개발 전후 땅값 계산 방식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2. 공사비용, 어디까지 인정될까?
개발부담금 계산 시 개발비용을 빼주는데, 모든 공사비용이 다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순공사비'만 인정되는데요, 순공사비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개발사업을 위해 땅에 직접 투입되어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한 비용을 말합니다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현행 제12조 제1항 제1호 참조, 대법원 2002. 1. 22. 선고 99두8923 판결). 회사 내부 회계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3. 땅 사고 집 지을 때 빌린 돈의 이자, 비용으로 인정될까?
개발사업을 하면서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발생하는 이자는 개발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땅을 매입하고 건물을 짓는 데 필요해서 빌린 돈의 이자는 '순공사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현행 제12조 제1항 제1호 참조).
4. 여러 필지 개발 시 부담금은 어떻게 나눌까?
여러 필지를 함께 개발했는데, 그중 일부만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라면 어떻게 계산할까요? 예를 들어 갑, 을 두 필지를 함께 개발했는데 갑 필지만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라면, 갑, 을 필지 개발에 들어간 부담금을 면적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갑 필지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개발비용으로 인정합니다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5호, 제6호. 현행 제12조 제1항 제5호, 제6호 참조).
개발부담금 계산, 생각보다 복잡하죠? 위 내용을 참고하여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발부담금 계산할 때, 개발사업 시작 시점 땅값은 개발 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고, 사업 비용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일(1990년 1월 1일) 이후에 쓴 돈만 인정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개발부담금 계산 시, 실제 매입가액을 인정받으면 그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처분가격은 기존 계산 방식보다 낮을 때만 적용된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형질변경 허가 후 설계를 변경하더라도, 처음 허가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계산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택지개발사업에서 개발부담금을 계산할 때, 공사 구역별 준공일을 기준으로 하고, 도시간선시설비는 개발비용에 포함되지만 세금과 용지부대비는 제외된다. 또한, 원래 정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한 경우에도 개발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땅값이 오른 만큼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개발부담금을 계산할 때, 실제 매입가격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땅을 살 때 얼마를 줬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되고, 땅을 팔 때 가격은 특정 조건에서만 고려됩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토지 매입가격은 법에서 정한 경우 외에도 입증 가능하며,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효력 범위를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