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레미콘 회사가 레미콘 운반 기사들에게 경유를 제공한 것이 석유판매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레미콘 회사들이 자체 주유소에서 레미콘 운반 기사들에게 경유를 지급한 행위가 석유판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었던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레미콘 회사들은 레미콘 운반 기사들과 운반 도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 따르면, 레미콘 운반에 필요한 경유는 회사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회사들은 자체 주유소에서 기사들에게 경유를 제공했는데, 검찰은 이를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석유판매업을 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레미콘 회사가 기사들에게 제공한 경유가 석유판매업에서 말하는 '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 제10조 제1항은 석유판매업을 하려면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제46조 제2호는 무등록 석유판매업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레미콘 회사의 경유 제공 행위는 석유판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레미콘 회사의 경유 제공은 도급 계약에 따른 재료 제공의 일환으로서, 석유사업법상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무등록 석유판매업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민사판례
레미콘 회사와 운반도급계약을 맺고 레미콘을 운송하는 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민사판례
레미콘 회사와 운반 계약을 맺고, 운반량에 따라 돈을 받는 레미콘 운반 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레미콘 회사와 운송 도급계약을 맺은 레미콘 차주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레미콘 회사와 운반계약을 맺고, 운송량에 따라 돈을 받는 레미콘 차량 운전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형사판례
법에서 정한 '선박용 연료유 공급 사업'은 실제 선박 운항에 쓰이는 연료를 공급하는 사업만 해당하며, 단순히 선박에 연료를 공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법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레미콘 제조업체는 레미콘 차량의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차량 세척으로 발생하는 폐수에 대한 환경오염 방지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