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11.26

형사판례

레미콘 운반에 필요한 경유 제공, 석유판매업일까?

오늘은 레미콘 회사가 레미콘 운반 기사들에게 경유를 제공한 것이 석유판매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레미콘 회사들이 자체 주유소에서 레미콘 운반 기사들에게 경유를 지급한 행위가 석유판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었던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레미콘 회사들은 레미콘 운반 기사들과 운반 도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 따르면, 레미콘 운반에 필요한 경유는 회사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회사들은 자체 주유소에서 기사들에게 경유를 제공했는데, 검찰은 이를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석유판매업을 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레미콘 회사가 기사들에게 제공한 경유가 석유판매업에서 말하는 '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 제10조 제1항은 석유판매업을 하려면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제46조 제2호는 무등록 석유판매업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레미콘 회사의 경유 제공 행위는 석유판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급 계약의 성격: 레미콘 운반 도급 계약에서 회사는 기사들에게 경유를 제공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이는 민법상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작업에 필요한 재료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따라서 경유 제공은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의 일환일 뿐, 별도의 판매 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 경유 소유권: 일부 계약에서는 기사들이 제공받은 경유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전용 시 계약 해지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는 경유의 소유권이 여전히 회사에 있음을 전제하는 것으로, 판매로 보기 어렵습니다.
  • 유류비 공제 조항: 일부 계약에서는 기사들의 유류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실제 사용량보다 적게 사용하면 차액을 지급하고, 많이 사용하면 운반비에서 공제하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이는 회사의 원가 절감을 위한 조치일 뿐, 판매의 증거로 볼 수 없습니다.
  • 대물변제 가능성: 설령 경유 제공이 운반비 중 경유대금을 현물로 지급한 것이라 해도, 이는 대물변제에 해당할 뿐 판매로 볼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레미콘 회사의 경유 제공은 도급 계약에 따른 재료 제공의 일환으로서, 석유사업법상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무등록 석유판매업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제1항, 제46조 제2호
  •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1도5632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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