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레미콘 품질 기준 위반과 소프트웨어 조작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룬 두 가지 흥미로운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건설업계 종사자분들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개발자분들께도 시사하는 바가 큰 판결이니, 눈 크게 뜨고 따라오세요!
첫 번째 사례: 불량 레미콘, 제조업자의 책임은?
레미콘 제조업체가 한국산업규격(KS)을 위반한 레미콘을 생산, 건설업체에 납품한 사건입니다. 검찰은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으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건설기술관리법의 적용 범위였습니다. 당시 건설기술관리법은 KS 인증 자재 사용을 의무화했지만, 레미콘 제조업자에게는 '부순 골재'와 '순환골재'에 대해서만 적용했습니다. 문제가 된 레미콘은 이 두 종류에 해당하지 않았기에, 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간접정범의 가능성도 검토되었지만, 건설업자가 아닌 제조업자는 '건설업자'라는 신분을 요구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죄의 간접정범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즉, 불량 레미콘 사용의 책임은 KS 인증 자재를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건설업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 레미콘 생산 시스템 조작, 정보통신망법 위반인가?
한 개발자가 레미콘 자동생산제어시스템의 정상 작동을 방해할 수 있는 데이터파일과 소스코드를 제조회사에 제공한 사건입니다. 이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데이터파일은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소스코드는 프로그램으로 인정했지만,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소스코드는 시스템 운용자가 요청한 기능을 추가한 것으로, 비록 배합비율 조작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시스템 자체의 정상 작동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논리였습니다.
결국, 두 사례 모두 무죄로 판결났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법 적용 범위 해석의 문제였고, 두 번째 사례는 행위가 법에서 정의하는 '악성 프로그램'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법의 해석과 적용이 얼마나 복잡하고 섬세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형사판례
레미콘 제조업자가 한국산업규격(KS)을 위반하여 레미콘을 제조했다 하더라도, 특정 골재 사용에 관한 규정을 어긴 것이 아니라면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레미콘 제품의 생산 관련 서류(자동계량기록지)를 확인하여 제품의 품질을 검사한 것은 제품에서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하는 '시판품조사'가 아니라, 제조 현장에서 관련 서류를 조사하는 '현장조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시판품조사에 따른 더 엄격한 처분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레미콘 제조업체는 레미콘 차량의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차량 세척으로 발생하는 폐수에 대한 환경오염 방지 책임을 진다.
일반행정판례
김포시가 레미콘 공장 설립을 불허한 처분은 위법하며, 공장 설립 승인 시 환경 위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주관적 판단만으로는 설립을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건설사가 신탁회사에 토지를 신탁하여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레미콘 회사들이 대금 지급 보증을 요구하자 신탁회사가 "피해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법원은 이 약속을 실질적으로 지급보증으로 해석하여 신탁회사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지급보증'이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전체적인 상황과 약속의 목적을 고려하면 지급보증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민사판례
아스콘 공장의 환경오염 문제로 주민 민원이 제기되자, 안양시가 공장에 대한 조사·단속을 실시했는데, 공장 측은 이를 부당한 압박으로 보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안양시의 조사·단속행위가 적법한 행정활동이라고 판단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