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레미콘 제품의 품질 검사 방법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품의 품질 검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실제 제품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하는 시판품조사와 공장이나 사업장에서 제품을 조사하는 현장조사가 있습니다. 이 둘은 법적으로 다른 의미를 가지며, 위반 사항 적발 시 적용되는 처벌 수위도 다릅니다.
이번 사례는 레미콘 회사가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부터 받은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이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레미콘 회사의 자동계량기록지를 확인하고, 그 기록을 바탕으로 레미콘 제품의 품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때 쟁점은 기록지 검토 방식이 '시판품조사'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서류 검토 방식은 시판품조사가 아닌 현장조사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시판품조사는 실제 유통되는 제품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령([구 산업표준화법](2016. 1. 6. 법률 제137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구 산업표준화법 시행령](2017. 1. 26. 대통령령 제27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등)에서도 시판품조사는 시료 채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시료'는 시험, 검사, 분석에 쓰이는 물질 자체를 의미합니다. 제품 생산과 관련된 서류는 시료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것이죠. 레미콘의 경우에도 실제 제품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류 검토만으로 시판품조사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서류 검토 방식을 시판품조사로 인정한다면 시판품조사와 현장조사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시판품조사에 따른 더 엄격한 처벌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해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구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2016. 9. 6.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별표 9] 제5호, 제2호 (가)목 단서가 논란이 되었는데, 대법원은 이 조항이 서류 검토를 새로운 시판품조사 방법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시료 채취가 어려운 경우 현장조사의 일환으로 서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2716 판결,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두44502 판결)
결론적으로, 제품의 품질 검사에서 서류 검토는 현장조사의 한 방법일 뿐, 시판품조사를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를 통해 시판품조사와 현장조사의 경계가 더욱 분명해졌으며, 기업들은 제품 품질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형사판례
건설업자가 아닌 레미콘 제조업자가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레미콘을 공급한 행위와 레미콘 자동생산제어시스템 조작 가능성이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행위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 적용 범위 해석 및 프로그램의 악성 여부 판단이 쟁점이었습니다.
형사판례
레미콘 제조업자가 한국산업규격(KS)을 위반하여 레미콘을 제조했다 하더라도, 특정 골재 사용에 관한 규정을 어긴 것이 아니라면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대기업으로부터 자산을 많이 빌린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아스콘 공장의 환경오염 문제로 주민 민원이 제기되자, 안양시가 공장에 대한 조사·단속을 실시했는데, 공장 측은 이를 부당한 압박으로 보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안양시의 조사·단속행위가 적법한 행정활동이라고 판단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허판례
실용신안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당사자 간 분쟁이 있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없다면 심판 청구는 불필요합니다.
민사판례
레미콘 회사와 운반 계약을 맺고, 운반량에 따라 돈을 받는 레미콘 운반 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