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9.07

민사판례

안양시 공장 단속, 위법한 압박이었을까?

안양시의 한 아스콘·레미콘 공장을 둘러싼 갈등과 법적 공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 제기에도 불구하고 안양시의 강도 높은 단속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오랜 기간 합성세제, 아스콘·레미콘을 생산해 온 이 공장은 재생아스콘 생산을 시작한 이후 주민들의 민원에 끊임없이 시달려 왔습니다. 특정대기유해물질 검출, 악취와 먼지 발생, 과적 화물차량 출입 등이 주된 문제였습니다. 이에 안양시는 T/F팀을 구성하여 집중적인 조사와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공장 측의 주장

공장 측은 안양시의 조사·단속행위가 공장 가동 중단 또는 이전을 강요하기 위한 부당한 압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단속의 목적이 정당하지 않았고,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에서는 공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안양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안양시의 조사·단속행위가 관련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정활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단의 근거

  • 관련 법령: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골재채취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안양시는 공장의 위법행위를 조사하고 단속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 주민들의 환경권: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안양시는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 공장의 반복적 위법행위: 공장은 이전부터 여러 차례 환경 관련 법규를 위반해 왔습니다. 안양시는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와 단속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대법원은 행정기관이 사업자의 영업권과 국민의 환경권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사업자에게 일부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비례의 원칙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0600 판결: 공무원의 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피침해이익의 종류 및 성질,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 및 그 원인, 행정처분의 발동에 대한 피해자측의 관여의 유무, 정도 및 손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다22607 판결: 국가배상책임에 있어서 공무원의 가해행위는 '법령에 위반한' 것이어야 하고, 법령 위반이라 함은 엄격한 의미의 법령 위반뿐만 아니라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 공서양속 등의 위반도 포함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결론

대법원은 안양시의 조사·단속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공장 측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주민들의 환경권 보호와 행정기관의 적법한 단속 권한 행사 사이의 균형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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