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분쟁은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유사한 상표 때문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상표가 유사한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레오나드'와 '레오나도'라는 두 상표의 유사성을 다룬 실제 판례를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레오나르패션 유한회사'는 'LEONARD'라는 상표를 출원했지만, 특허청은 이미 등록된 'LEONARDO CENBALE'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레오나르패션은 특허청의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LEONARD'와 'LEONARDO CENBALE'는 유사한 상표로 볼 수 있을까요? 특히 'LEONARDO CENBALE'처럼 여러 단어가 결합된 상표의 경우, 전체를 봐야 할까요, 아니면 일부만으로도 판단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LEONARD'와 'LEONARDO CENBALE'가 유사한 상표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4.12.9. 선고 94후1381 판결 등 참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LEONARDO CENBALE'처럼 여러 단어가 결합된 상표라도, 분리해서 보는 것이 부자연스럽지 않다면 그 중 일부만으로 약칭해서 부를 수 있고, 그 약칭이 다른 상표와 유사하다면 두 상표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레오나르패션 측은 'LEONARD'는 프랑스어 발음으로 '레오나르'라고 읽어야 하므로 '레오나도'와는 다르며, 또한 'LEONARD'는 이미 널리 알려진 상표이므로 소비자 혼동의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프랑스어 발음대로 읽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고, 설령 유명 상표라도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면 등록을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선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등록 금지)
결론
이 판례를 통해 우리는 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 상표는 전체뿐 아니라 그 일부만으로도 판단될 수 있으며, 소비자 혼동 가능성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을 시작할 때는 상표 등록 전에 유사한 상표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판례
두 상표가 유사한지 판단할 때는 전체적인 느낌과 간략하게 불리는 호칭까지 고려해야 하며, 특히 외국인 성명이 포함된 상표라도 일부만으로 불릴 가능성이 있다면 유사 상표로 판단될 수 있다.
특허판례
두 상표/서비스표에 비슷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느낌이 다르고 소비자가 헷갈릴 가능성이 없다면 유사 상표로 볼 수 없다.
특허판례
'아르멕스'라는 상표를 페인트 제거제에 사용하려는 출원이 기존에 등록된 비슷한 상표('아멕스')와 유사하고, 지정 상품도 유사하여 거절되었습니다.
특허판례
두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전체적으로 비교했을 때,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오인할 우려가 없다면 유사상표가 아닙니다. 또한, 비슷한 부분이 있더라도 유명 상표를 쉽게 떠올리게 하지 않으면 저명상표 침해도 아닙니다.
특허판례
'세원셀론텍'이라는 회사가 새로운 상표를 출원했는데, 기존에 등록된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법원은 두 상표가 모두 '세원'으로 읽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혼동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허판례
발음이 비슷한 상표는 상품 종류가 같거나 비슷할 경우,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수 있으므로 유사상표로 본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