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렌터카 예약, 변경, 대체! 걱정 마세요, 알려드릴게요!

렌터카 빌릴 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약관 확인은 필수죠! 복잡한 법률 용어 때문에 머리 아프셨다고요? 걱정 마세요! 렌터카 대여 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과 대처 방법을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표준약관? 그게 뭔가요?

"표준약관"은 렌터카 회사처럼 사업자들이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정부(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만든 기본적인 계약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불공정한 내용이 없는지 꼼꼼히 검토해서 만들어진 약관이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참조)

하지만! 표준약관은 말 그대로 '표준'일 뿐, 실제로 렌터카 회사와 맺은 계약 내용이 가장 중요해요. 표준약관은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 있을 때 참고하는 가이드라인 같은 역할을 합니다.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

계약 내용 변경하고 싶어요!

갑자기 렌터카 대여 기간을 늘리거나 줄여야 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임차조건 변경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0조)

렌터카 회사에 미리 변경할 내용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기간 연장 시에는 연장된 기간에 대한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하고요. 렌터카 회사는 변경된 조건으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변경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 이미 다른 예약이 있는 경우)

예약한 차가 없다고요?

내가 예약한 차가 없다면? 당황하지 마세요!

  • 자동차 차종의 대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5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46호)

렌터카 회사는 예약한 차량을 제공할 수 없을 경우, 비슷한 차종으로 대체해 줄 수 있습니다. 이때, 대체 차량을 받을지, 아니면 예약금을 돌려받을지 선택할 수 있어요.

  • 동급 차량 대체 가능 시: 대체 차량을 받거나, 예약금 전액 환급 중 선택 가능.
  • 동급 차량 대체 불가능 시: 대체 차량 이용 시, 예약 차량보다 비싼 차는 예약 차량 가격으로, 싼 차는 대체 차량 가격으로 이용 가능. 대체 차량 이용을 원하지 않으면 예약금 전액 + 총 예정 대여요금의 10%를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렌터카 대여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한국소비자원(국번 없이 1372, www.ccn.go.kr)에 문의하세요.

이처럼 렌터카 대여와 관련된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미리 알아두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렌터카 여행 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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