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즐거운 여행, 편리한 이동을 위해 렌터카 많이 이용하시죠? 하지만 렌터카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려면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렌터카 대여 시 참고할 수 있는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표준약관? 그게 뭔데?
'표준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한 계약 내용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일종의 '모범 답안'입니다. 사업자가 이 표준약관을 사용하면 소비자와의 분쟁을 줄일 수 있겠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참조)
오늘 살펴볼 내용은 [자동차대여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제10064호, 2021. 10. 29. 개정·시행)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표준약관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권고사항(가이드라인)이라는 겁니다. 실제 렌터카 계약은 당사자 간의 계약이 최우선이며, 표준약관은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없을 경우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1. 렌터카 계약, 어떻게 할까?
표준약관에 따르면, 렌터카 계약은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계약서에는 예약 시 확정된 내용들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4조제1항)
2. 렌터카, 누구나 빌릴 수 있을까?
아닙니다! 렌터카 업체는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미 받은 예약금은 돌려줘야 합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4조제2항)
3. 렌터카 요금, 언제 내야 할까?
표준약관에 따르면, 렌터카 요금은 원칙적으로 선납입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6조제1항 본문) 하지만 렌터카 업체와 고객이 합의하면 분납 또는 후불로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6조제1항 단서)
또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6조제2항) 예를 들어, 약정된 시간보다 렌터카를 더 오래 사용하면 추가 요금을 내야 합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6조제3항)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 렌터카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더욱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렌터카 사고 시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법률
렌터카 예약 변경 및 차량 대체 시, 실제 계약 내용이 최우선이며, 표준약관은 참고용 가이드라인으로 변경 시 업체 동의가 필요하고, 예약 차량 미제공 시 동급 차량 대체 또는 상황에 따라 환불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렌터카 계약 해지는 차량 인도 전/후, 고객/업체 귀책사유, 불가항력 등 상황에 따라 표준약관을 참고하여 환불 및 추가 배상 여부가 결정되지만, 실제 계약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
생활법률
렌터카/카셰어링 이용 시 자차 보험(일반보험 또는 업체 자체 면책제도) 가입은 선택사항이며, 표준약관을 참고하여 불공정 약관(예: 자동 가입)에 유의해야 한다.
생활법률
렌터카 대여 시 등록업체 확인, 약관 숙지(특히 면책금·환불규정), 차량 상태 점검, 분쟁 발생 시 소비자원 활용 등으로 스마트하게 소비해야 손해를 예방할 수 있다.
생활법률
렌터카 안전하게 빌리려면 등록업체 이용, 약관 꼼꼼히 확인, 운전면허 확인, 예약 취소/환불 규정 숙지, 차량 인수/반납 시 꼼꼼한 체크 필수.
생활법률
렌터카 이용 시 운전면허증 필수 지참, 차량 상태 꼼꼼히 확인, 선량한 관리자 의무 준수, 금지행위(불법 유상운송/명의대여 포함) 절대 금지 등의 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운행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