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렌터카 빌릴 때 꼭 알아야 할 차량손해면책제도! (ft. 불공정 약관 피하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렌터카나 카셰어링 이용 시 알아두면 돈 아낄 수 있는 차량손해면책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불공정 약관에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점을 짚어드릴게요!

1. 표준약관? 가이드라인일 뿐!

렌터카 계약에도 '표준약관'이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해, 렌터카 회사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계약서 양식 같은 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한 내용이 없는지 확인한 약관입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하지만 중요한 건, 이 표준약관은 강제 사항이 아니라는 점! 실제 계약은 렌터카 회사와 고객 간의 합의가 우선이고, 표준약관은 참고용 가이드라인일 뿐입니다. 구속력이 없어요!

2. 내 차처럼 보호하려면? 보험 가입은 선택!

렌터카 사고 시 내 돈이 나가는 것을 막으려면 보험 가입이 중요합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제10064호, 2021. 10. 29. 개정·시행) 제11조제2항에 따르면, 크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 자기차량손해 보험: 일반적인 자동차 보험처럼, 렌터카 회사가 아닌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 차량손해면책제도: 렌터카 회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일정 금액을 내면 자기 차량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렌터카 회사는 계약할 때 보험 종류와 보장 범위를 설명해 줘야 합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1조제3항). 꼼꼼히 확인하고 나에게 맞는 보험을 선택하세요! 중요한 건, 보험 가입은 의무가 아니라는 점! 원한다면 아예 가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차량손해면책제도, 강제 가입은 불법!

차량손해면책제도는 렌터카 회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고객에게 무조건 가입하게 하는 것은 불공정 약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7월 "고객 동의 없이 차량손해면책제도에 자동 가입시키는 약관은 불공정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카셰어링 서비스,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 대폭 시정, 2017. 7. 3.). 불공정 약관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 만약 렌터카 회사가 강제로 가입시키려 한다면 당당하게 거부하세요!

4. 요약:

  • 렌터카 표준약관은 참고용 가이드라인일 뿐, 강제 사항이 아닙니다.
  • 사고 대비를 위해 보험 가입(자기차량손해 보험 또는 차량손해면책제도)을 고려할 수 있지만, 의무는 아닙니다.
  • 렌터카 회사가 차량손해면책제도 가입을 강요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렌터카 이용 전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고, 나에게 맞는 보험을 선택해서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 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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