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9.29

형사판례

렌터카 회사의 압수차량 반환 청구, 정당한가? - 압수물 가환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

안녕하세요, 오늘은 압수물 가환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밀수출에 이용된 렌터카를 둘러싼 법적 공방,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건의 개요

렌터카 회사 A는 자사 소유의 차량을 렌트했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이 밀수출에 이용되려다 적발되어 세관에 압수당했습니다. A회사는 밀수출 범죄와는 전혀 무관했지만, 검찰은 A회사의 차량 반환 요청(가환부 청구)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A회사는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고, 법원은 A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을 지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검사가 압수물 가환부를 거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1항) 범죄의 종류와 심각성, 압수물이 몰수 대상인지 여부, 압수물의 증거 가치, 압수물이 사라지거나 훼손될 위험, 수사나 재판에 미치는 영향, 압수로 인한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4. 8. 18.자 94모42 결정, 대법원 1998. 4. 16.자 97모25 결정 참조)

이 사건에서는 밀수출에 이용된 차량이라도 차량 소유자인 렌터카 회사가 범죄와 무관하다면, 범인에 대한 몰수 판결은 범인이 차량을 소지하지 못하게 하는 효력만 있을 뿐, 제3자인 렌터카 회사의 소유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48조,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다12161 판결 참조)

또한, 관세법상 밀수출 대상 물품은 범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점유하던 물품이라면 제3자 소유라도 필요적 몰수 대상이지만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82조 제2항), 이 사건에서는 렌터카 회사가 범죄와 무관하고, 차량을 압수함으로써 회사가 입는 불이익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환부를 거부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압수물이 증거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준항고를 인용했는데, 이는 적용 법조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2항) 그러나 최종적으로 준항고를 인용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 대법원은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압수물 가환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제3자의 소유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범죄와 무관한 제3자의 재산권 보호에 대한 법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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