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9.18

형사판례

압수물의 몰수와 가환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

오늘은 압수물의 몰수와 가환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밀수입 사건에서 압수된 물품의 소유권과 점유권에 대한 법원의 해석, 그리고 그 물품을 압수 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중심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밀수입 물품, 누구 소유인지 따지지 않고 몰수?

관세법에서는 밀수입 등의 범죄에 이용된 물품은 범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경우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제198조 제2항, 제180조, 제181조, 제186조). 이때 '몰수'는 선택이 아닌 필수, 즉 필요적 몰수입니다. 놀라운 점은, 물품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소유자가 범죄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와 상관없이 몰수한다는 것입니다. 범인이 점유하고 있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대법원 1965.2.23. 선고 64도653 판결 등).

선하증권과 물품의 점유

하지만 물품을 '점유'한다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사건에서는 압수물이 아직 운송 중인 상태였습니다. 비록 피의자가 통관을 위해 양하작업을 하고 보세장치장에 물품을 옮겼지만, 선하증권(상법 제820조)상 화물은 적법한 권리자에게 인도되기 전까지는 운송인이 점유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행위만으로는 압수물이 운송인의 지배를 벗어나 피의자의 점유 아래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 1992.2.14. 선고 91다4249 판결).

압수물, 돌려받을 수 있을까? (가환부)

압수된 물건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가환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9조와 제133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환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고려 대상에는 범죄의 종류와 심각성, 압수물의 증거 가치, 압수물이 사라지거나 훼손될 위험, 수사나 재판 진행에 미치는 영향, 압수로 인해 소유자가 받는 불이익의 정도 등이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압수물이 이미 돈으로 바뀌어 보관 중이었고, 그 금액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소유자가 큰 손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또한,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할 다른 자료들이 존재했고, 압수물의 대가를 돌려주더라도 수사나 재판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압수물의 대가를 가환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처럼 압수물의 몰수와 가환부는 복잡한 법리와 상황 판단이 요구되는 문제입니다. 관련 법률과 판례를 잘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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