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 당한 내 물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가환부' 제도를 통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오늘은 압수물 가환부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환부란 무엇일까요?
'가환부'는 압수물을 일시적으로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압수된 물건이 꼭 필요한데 압수 때문에 불편을 겪는 경우, 법원에 가환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압수물을 돌려받았다고 해서 소유권까지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법원의 통제를 받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처분도 할 수 없습니다.
가환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가환부 여부는 형사소송법 제219조(제133조 제1항 준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대법원 판례 (1992.9.18.자 92모22결정) 에서도 이러한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위조 상표가 부착된 운동화를 압수한 사건에서, 피압수자가 운동화를 돌려받아야 할 필요성이 적고, 가환부 시 재제출이 어려울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가환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환부는 압수물의 중요성, 범죄의 심각성, 그리고 피압수자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단순히 압수물이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판례
범죄 증거물로 압수된 물건이라도 꼭 몰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재판 전에 돌려받을 수 있고, 소유권을 포기한다고 해도 돌려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형사판례
불법 수입된 물품의 몰수는 원칙적으로 필요적 몰수이며, 물품을 점유한 범인 외에 물건의 실소유주가 선의라 하더라도 몰수 대상이 된다. 다만, 해당 물건의 점유가 실제로 범인에게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압수물의 가환부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형사판례
재판이 끝나고 몰수 판결이 없으면 압수물은 자동으로 돌려받게 되는데, 이때 검사를 상대로 압수물 반환을 요구하는 준항고는 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준항고는 수사 단계에서만 가능합니다.
일반행정판례
무죄 확정 후 압수물을 돌려받지 못했더라도 검사의 환부 거부 또는 무대응을 행정소송으로 다룰 수 없다.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형사판례
수사 중 피의자가 압수물의 소유권을 포기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압수물을 돌려줄 의무가 있으며, 피의자의 압수물 반환 청구 권리도 사라지지 않는다.
상담사례
몰수형을 선고받지 않았다면 소유권 포기 여부와 관계없이 압수물 반환 청구가 가능하며, 반환 거부 시 민사소송 제기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