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8.18

형사판례

압수물 돌려받을 수 있을까? 가환부 판단 기준!

압수 당한 내 물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가환부' 제도를 통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오늘은 압수물 가환부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환부란 무엇일까요?

'가환부'는 압수물을 일시적으로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압수된 물건이 꼭 필요한데 압수 때문에 불편을 겪는 경우, 법원에 가환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압수물을 돌려받았다고 해서 소유권까지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법원의 통제를 받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처분도 할 수 없습니다.

가환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가환부 여부는 형사소송법 제219조(제133조 제1항 준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범죄의 태양 및 경중: 어떤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가 중요합니다.
  • 압수물의 증거 가치: 압수물이 사건 해결에 얼마나 중요한 증거인지 판단합니다.
  • 은닉, 인멸, 훼손 위험: 압수물을 숨기거나, 없애거나, 망가뜨릴 위험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 수사 및 공판 진행에 미치는 영향: 압수물 가환부가 수사나 재판에 방해가 되는지 고려합니다.
  • 피압수자의 불이익 정도: 압수 때문에 피압수자가 얼마나 큰 불편을 겪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대법원 판례 (1992.9.18.자 92모22결정) 에서도 이러한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위조 상표가 부착된 운동화를 압수한 사건에서, 피압수자가 운동화를 돌려받아야 할 필요성이 적고, 가환부 시 재제출이 어려울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가환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환부는 압수물의 중요성, 범죄의 심각성, 그리고 피압수자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단순히 압수물이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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