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수사 과정에서 압수당한 물건, 돌려받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압수물 환부, 특히 가환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환부란 무엇일까요?
가환부란 재판이 끝나기 전에 압수물을 임시로 돌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압수물이 증거와 관련이 있더라도, 필요한 절차를 거치면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1항)
어떤 물건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단순히 증거로만 쓰이는 물건뿐 아니라, 몰수될 가능성이 있는 물건도 가환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증거물이면서 동시에 범죄와 관련되어 몰수될 수도 있는 물건이라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재판 전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돌려받을 수 없는 물건도 있나요?
예외는 있습니다. 법으로 꼭 몰수해야 한다고 정해진 물건이나, 누구도 소유할 수 없는 물건은 가환부 대상이 아닙니다. 마약이나 불법 무기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물건들은 최종 판결 후 몰수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미리 돌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외 형법 제48조에 해당하는 물건, 즉 몰수 여부가 법원의 재량에 달린 물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환부가 가능합니다.
소유권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간혹 압수된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유권 포기는 압수물 환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심지어 수사기관에 대한 환부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해도 그 효력은 없습니다. (대법원 1996. 8. 16.자 94모51 전원합의체 결정) 즉, 소유권을 포기했더라도 돌려받을 권리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
압수물 가환부,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정확한 법률 지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재판 전이라도 소중한 물건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압수물을 돌려줄지(가환부) 여부는 범죄의 종류와 심각성, 압수물의 증거 가치, 훼손 가능성, 피압수자의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형사판례
불법 수입된 물품의 몰수는 원칙적으로 필요적 몰수이며, 물품을 점유한 범인 외에 물건의 실소유주가 선의라 하더라도 몰수 대상이 된다. 다만, 해당 물건의 점유가 실제로 범인에게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압수물의 가환부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형사판례
재판이 끝나고 몰수 판결이 없으면 압수물은 자동으로 돌려받게 되는데, 이때 검사를 상대로 압수물 반환을 요구하는 준항고는 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준항고는 수사 단계에서만 가능합니다.
형사판례
수사 중 피의자가 압수물의 소유권을 포기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압수물을 돌려줄 의무가 있으며, 피의자의 압수물 반환 청구 권리도 사라지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무죄 확정 후 압수물을 돌려받지 못했더라도 검사의 환부 거부 또는 무대응을 행정소송으로 다룰 수 없다.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상담사례
몰수형을 선고받지 않았다면 소유권 포기 여부와 관계없이 압수물 반환 청구가 가능하며, 반환 거부 시 민사소송 제기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