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몰수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범죄에 사용하려고 준비만 했지만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은 물건도 몰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여러 차례 불법 해외송금을 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당시 피고인은 아직 송금하지 못한 수표와 현금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이 수표와 현금 역시 *'앞으로 범죄에 사용하려고 했던 물건'*이므로 몰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핵심은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석입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는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을 해석하면서, 몰수 대상이 되는 물건은 *유죄로 인정된 '구체적인 범죄행위'*와 연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단순히 미래에 범죄에 사용할 가능성만으로는 몰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던 수표와 현금은 '장차' 불법 해외송금에 사용하려고 했던 물건일 뿐, *'이미 유죄로 인정된 과거의 범죄행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수표와 현금은 몰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번 판례는 몰수의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피고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형사판례
범죄에 사용된 물건이 위법하게 압수되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몰수할 수 없다는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몰수는 압수와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이다.
형사판례
허가 없이 환전업처럼 외국환 거래를 중개하는 불법 환치기에서, 중개인이 송금할 돈으로 가지고 있던 현금, 수표, 외화도 몰수 대상이 된다는 판결입니다. 여러 차례 환치기를 한 경우, 이는 하나의 죄로 취급(포괄일죄)되고, 그 범죄에 사용된 돈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마약 관련 범죄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몰수할 때는 범죄와의 관련성, 휴대전화의 가치, 소유자에게 미치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비례의 원칙에 따라 몰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단순히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무조건 몰수하는 것은 안 된다.
형사판례
압수물이 보관하기 어려워 팔았을 때, 그 판매 대금도 원래 압수물처럼 몰수할 수 있다.
형사판례
사기도박에 참여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고액 수표를 보여준 경우, 해당 수표는 범죄에 사용된 물건으로 몰수할 수 있다.
형사판례
범죄에 사용된 물건을 몰수할지는 법원의 재량이며, 저장된 전자기록도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범죄에 사용된 휴대전화에서 범죄 영상만을 몰수하는 것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