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2.14

형사판례

압수물 몰수, 범죄행위와의 연결고리가 중요합니다!

오늘은 몰수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범죄에 사용하려고 준비만 했지만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은 물건도 몰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여러 차례 불법 해외송금을 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당시 피고인은 아직 송금하지 못한 수표와 현금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이 수표와 현금 역시 *'앞으로 범죄에 사용하려고 했던 물건'*이므로 몰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핵심은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석입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는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을 해석하면서, 몰수 대상이 되는 물건은 *유죄로 인정된 '구체적인 범죄행위'*와 연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단순히 미래에 범죄에 사용할 가능성만으로는 몰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던 수표와 현금은 '장차' 불법 해외송금에 사용하려고 했던 물건일 뿐, *'이미 유죄로 인정된 과거의 범죄행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수표와 현금은 몰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 몰수는 유죄 판결을 받은 구체적인 범죄행위와 관련된 물건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 단순히 미래에 다른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만으로는 몰수할 수 없습니다.
  • 이 사건에서 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던 수표와 현금은 과거의 범죄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몰수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48조 제1항
  •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28조 제1항 제2호
  •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다12161 판결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4075 판결

이번 판례는 몰수의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피고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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