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06.24

형사판례

내 차 판 돈, 네 맘대로 쓰면 횡령!

오늘은 위탁받은 돈을 함부로 쓰면 횡령죄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특히 차량 매매와 관련된 상황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해자 김씨는 피고인에게서 버스를 구매하고 지입회사에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버스의 권리 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처분하기로 결정했죠. 피고인은 김씨에게 버스를 팔고 그 돈으로 김씨가 원하는 다른 버스를 구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씨는 피고인에게 버스 판매를 위임했고, 피고인은 버스를 팔아 4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그 돈을 김씨에게 주지 않고 자신의 회사 운영비 등으로 써버렸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받은 4천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버스가 지입회사 소유로 등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받은 돈은 지입회사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김씨는 단지 민사상 채권을 가질 뿐이라고 말이죠.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전 수수 관련 사무 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위임자를 위해 제3자로부터 받은 돈은 위임자의 소유다. (형법 제355조 제1항) 돈의 목적이나 용도가 정해진 경우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받는 즉시 위임자의 소유가 됩니다. 위임받은 자는 단지 그 돈을 위임자를 위해 보관하는 역할만 할 뿐입니다.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도1923 판결, 1996. 6. 14. 선고 96도106 판결, 1998. 4. 10. 선고 97도3057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김씨로부터 버스를 팔아달라는 명확한 위임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버스를 팔고 받은 돈을 김씨에게 넘겨줄 의무가 있었죠. 피고인이 돈을 받은 목적은 김씨에게 다른 버스를 마련해 주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그 돈은 김씨에게 귀속됩니다.

  • 따라서 피고인은 김씨의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고, 이를 함부로 사용한 것은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버스가 지입회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이러한 결론을 바꾸지 않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횡령죄를 인정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타인의 돈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돈의 사용에 있어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위임받은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면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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