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 두 화장품 대기업의 상표권 분쟁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스킨밀크 제품에 사용된 상표 때문에 펼쳐진 법정 공방, 그 흥미진진한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사건의 발단:
엘지생활건강은 특정 상표(표시 생략)를 사용하는 스킨밀크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모레퍼시픽이 유사한 상표(표시 생략)를 자신의 스킨밀크 제품에 사용하기 시작했죠. 엘지생활건강은 아모레퍼시픽의 상표가 자사의 상표와 너무 비슷해서 소비자들이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아모레퍼시픽의 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엘지생활건강은 두 상표가 유사하여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를 혼동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아모레퍼시픽은 충분히 구별 가능하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의 판단:
특허심판원은 엘지생활건강의 손을 들어줬고, 아모레퍼시픽은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항소했습니다. 특허법원은 아모레퍼시픽의 상표 중 'Romantic' 부분만으로는 엘지생활건강의 상표와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상표를 봤을 때 두 상표는 소비자들에게 상품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아모레퍼시픽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에 엘지생활건강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특허법원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상표의 유사 여부는 전체적인 외관, 호칭, 관념을 고려해야 하며, 일부 유사성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혼동을 피할 수 있다면 유사상표로 볼 수 없다는 기존 판례(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후4193 판결)를 재확인했습니다.
결론:
결국 'Romantic'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전체적인 상표 디자인이 다르면 유사상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이번 판례는 상표권 분쟁에서 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을 다시 한번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허판례
""라는 상표가 화장품 등에 사용될 경우, 소비자가 어떤 회사의 제품인지 구분하기 어려워 상표 등록이 무효라는 판결.
특허판례
'NICOLE MILLER'라는 이름 전체를 상표로 등록하려는 경우, 이미 'NICOLE'이나 'MILLER'를 포함하는 상표가 있더라도, 소비자가 두 상표를 혼동할 가능성이 낮다면 새로운 상표 등록이 가능하다는 판결.
특허판례
'EXPERT'라는 단어가 포함된 화장품 상표가 '엑스퍼트'라는 상표와 유사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 상표 전체의 모양, 의미, 지정상품 등을 고려했을 때 'EXPERT' 부분만 따로 떼어 생각하기 어렵고, 다른 부분의 영향으로 전체적인 상표 인상이 달라 유사성이 없다고 판단.
특허판례
화장품 상표에 포함된 "AROMATICS ELIXIR"라는 영어 단어가 일반 수요자에게 직관적으로 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되지 않는다면, 상표 등록을 거절할 수 없다는 판결.
특허판례
화장비누, 향수 등에 사용되는 'energise'라는 단어는 식별력이 약해서 상표의 핵심 부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energise'가 들어간 다른 상표와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
형사판례
홍합 추출물 건강기능식품 '리프리놀'과 유사 제품의 상표인 'Lipfeel', '리프트머셀'이 서로 유사하여 부정경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일반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유사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