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화장품 회사 로레알이 국내 화장품 회사 아모레퍼시픽을 상대로 특정 상표(등록번호 생략)의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했던 사건,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결과는 로레알의 승리! 해당 상표는 등록이 무효가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로레알은 아모레퍼시픽의 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조항은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어떤 회사 제품인지 소비자가 알아볼 수 없는 상표는 안 된다는 뜻이죠.
대법원은 이 사건 상표가 '메이크업 화장품, 모발염색제, 바디로션, 미용비누' 등에 사용될 경우, 소비자들이 어느 회사 제품인지 구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상표의 식별력은 상표 자체의 의미, 상품과의 관계,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후2951 판결,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11후3698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이 사건 상표는 등록 결정일(2012. 6. 22.) 당시 식별력이 없었다는 것이죠. 또한, 상표의 식별력은 등록결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8후4721 판결)**도 이번 판결에 적용되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SPA' 관련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후2112 판결)**를 근거로 반박했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모레퍼시픽의 상고는 기각되었고, 해당 상표는 등록 무효가 확정되었습니다.
특허판례
화장품 상표에 사용된 'SPA'가 일반적인 화장품 원료나 효능을 나타내는 기술적 표현이나 업계에서 흔히 쓰이는 관용적 표현이 아니므로, 'SPA'가 포함된 다른 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한 사례.
특허판례
광고 문구처럼 보이는 "우린 소중하잖아요"와 "전 소중하니까요"와 같은 표현은 식별력이 약해 상표의 핵심 요소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따라서 이 부분만으로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할 수 없음.
특허판례
LG생활건강이 아모레퍼시픽을 상대로 자사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아모레퍼시픽 상표의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은 두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허판례
'마담포라'라는 의류 브랜드를 오랫동안 사용해 온 회사가 '포라리'라는 상표를 핸드백 등에 등록한 것에 대해, 소비자 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며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건. 비록 '마담포라'가 아주 유명한 상표는 아니더라도, 관련 업계와 일부 소비자에게 인지도가 있었고, 의류와 핸드백은 서로 연관성이 높은 상품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두 브랜드를 같은 회사 제품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
특허판례
"우리은행"은 누구나 흔히 쓰는 단어이므로 서비스표로서 식별력이 없어 등록 무효가 확정되었습니다. 설령 "우리은행"이라는 이름을 오래 사용해서 고객들에게 인지도가 높아졌더라도, 이 서비스표 자체의 등록은 무효라는 판결입니다.
특허판례
화장품 원료를 생산하는 회사가 해당 원료를 사용하여 만든 완제품 화장품이 아닌, 원료 자체에 상표를 사용했다면, 이는 완제품 화장품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표법상 불사용 취소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