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9.04

특허판례

특정 화장품 상표, 식별력 없어 등록 무효!

외국 화장품 회사 로레알이 국내 화장품 회사 아모레퍼시픽을 상대로 특정 상표(등록번호 생략)의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했던 사건,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결과는 로레알의 승리! 해당 상표는 등록이 무효가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로레알은 아모레퍼시픽의 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조항은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어떤 회사 제품인지 소비자가 알아볼 수 없는 상표는 안 된다는 뜻이죠.

대법원은 이 사건 상표가 '메이크업 화장품, 모발염색제, 바디로션, 미용비누' 등에 사용될 경우, 소비자들이 어느 회사 제품인지 구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상표의 식별력은 상표 자체의 의미, 상품과의 관계,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후2951 판결,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11후3698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이 사건 상표는 등록 결정일(2012. 6. 22.) 당시 식별력이 없었다는 것이죠. 또한, 상표의 식별력은 등록결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8후4721 판결)**도 이번 판결에 적용되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SPA' 관련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후2112 판결)**를 근거로 반박했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모레퍼시픽의 상고는 기각되었고, 해당 상표는 등록 무효가 확정되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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