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10.07

형사판례

로얄층 빼돌리기? 부정한 아파트 분양,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 특히 인기가 많은 단지의 경우 로얄층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하지만 로얄층을 몰래 빼돌려 특정인에게 분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를 분양하는 행위가 엄격하게 처벌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미계약분을 사전예약자에게 분양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분양 대행업체는 사전예약자들에게 모든 미계약분을 공개하고 선착순으로 분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로얄층 일부를 숨겨 지인들에게 특혜 분양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주택법 위반으로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주택법 제39조 제1항은 "누구든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하여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에서 말하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정당성이 결여된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며, 적극적인 행위뿐 아니라 소극적인 행위도 포함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도257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분양 대행업체는 로얄층 정보를 숨기는 소극적인 행위를 통해 부정하게 주택을 공급받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주택법 제39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주택법 제96조 제1호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판례는 아파트 분양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모든 분양 관계자는 법규를 준수하고 공정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시도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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