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 분양 관련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적격자로 해약된 아파트를 지인에게 분양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아파트 분양 비리뿐 아니라 기업의 책임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담고 있어 주목할 만합니다.
사건의 개요
A 건설회사는 일반분양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인해 해약된 아파트 8세대를 예비 당첨자에게 공급하지 않고, 회사 관계자 B의 지인들에게 부정하게 분양했습니다. 이에 B와 A 건설회사는 주택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부작위에 의한 주택법 위반 인정 (구 주택법 제39조 제1항): 예비 당첨자에게 공급해야 할 아파트를 지인에게 분양한 행위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게 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는 적극적인 행위뿐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소극적인 행위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도2579 판결,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도2652 판결 참조)
개정된 주택법 적용 (형법 제1조 제2항, 주택법 제100조): 사건 이후 주택법이 개정되어 회사가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면 면책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 개정이 범죄 후 법률 변경에 해당하므로, A 건설회사에는 개정된 주택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2069 판결 참조)
기업의 양벌책임 인정 (주택법 제100조): 비록 개정된 주택법이 적용되더라도, A 건설회사는 B의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양벌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824 판결 참조)
결론
이 판결은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기업에게도 관리·감독 의무를 강하게 요구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아파트 분양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관련 법규 준수와 기업의 자정 노력이 필수적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민사판례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한 사람의 분양권을 매수한 사람이, 분양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 조항이 불공정하거나 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위약금 반환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사판례
아파트 미계약분을 분양할 때 로얄층을 숨기고 지인에게 특혜 분양한 것은 주택법 위반이다.
민사판례
북한이탈주민이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되어 계약했지만, 이후 부정행위가 발각되어 건설사가 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을 부과한 사건에서, 건설사의 위약금 관련 약관 설명 의무가 없다고 본 판결입니다. 흔히 쓰이는 위약금 조항이고, 불법 청약으로 인한 계약 해제 가능성 및 그에 따른 위약금 부과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것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형사판례
돈을 빌리거나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아파트 분양계약을 해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겨버리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분양계약이 단순한 돈 거래를 위한 담보 목적이었더라도 마찬가지다.
형사판례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진행하는 회사의 임원들이 자신들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일반 조합원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준 행위는 회사에 대한 배임죄에 해당한다. 설령 나중에 분담금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특혜를 준 시점에 이미 회사에 손해를 끼칠 위험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 대리인이 분양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권을 넘겨줄 수 없고, 분양 대금도 받지 않고 아파트를 외상으로 분양하는 행위는 무효입니다.